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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대전광역시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산재 보험료 지원 글 목록 |
1 | 2023년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산재 보험료 지원 |
대전광역시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산재 보험료 지원, 대전시 소상공인 지원 2024년
자영업자의 사회 안전망 확충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대전광역시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산재 보험료 지원을 실시합니다. 지원대상은 연매출 3억원 이하 대전시 1인 영세 자영업자, 지원금액은 고용보험료 20 ~ 30%, 산재보험료 50%, 신청방법은 팩스나 이메일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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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산재 보험료 지원 요약
- 지원대상 : 연매출 3억원 이하 대전 소재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기존 및 신규가입자)
- 지원기간 : 최초지원일로부터 3년
- 지원금액 : 고용보험 20 ~ 30%, 산재보험 50% 지원
- 지급시기 : 매분기 납부 마감일 (월 10일)
- 신청기간 : 분기별 신청 (3, 6, 9, 12월)
- 접수방법 : 팩스,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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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공통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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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억원 이하 대전 소재 사업장을 운영 중인 1인 영세 자영업자로 고용‧산재보험 기존 및 신규가입자 ※ 사업자등록증필수 |
구분 | 신규신청 | 재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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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분류 | 대전시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자 | 이전에 대전시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으며 마지막 지원분기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자 ※ 재신청은 1회만 가능 |
지원기간 | 최초지원일로부터 3년 (지원종료일이 속하는 월(月)까지 지원) | 최초지원일로부터 2년 (지원종료일이 속하는 월(月)까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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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① 지원금액 : 고용보험 (납입보험료의 20 ~ 30%), 산재보험 (납입보험료의 50%)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구분 | 월 고용보험료 | 정부지원 | 대전시 지원 |
---|---|---|---|
1등급 | 40,950원 | 80% | 20% |
2등급 | 46,800원 | 80% | 20% |
3등급 | 52,650원 | 60% | 30% |
4등급 | 58,500원 | 60% | 30% |
5등급 | 64,350원 | 50% | 30% |
6등급 | 70,200원 | 50% | 30% |
7등급 | 76,050원 | 50% | 30% |
※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므로 정부지원사업 반드시 신청
② 지원금 지급 : 매분기 납부 마감일 (월 10일) 익월 지급 (분기별) / 원단위 절사
③ 지원절차
- 고용·산재 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 (사업주 → 근로복지공단) ➜
- 지원사업 신청 (사업주 → 일자리경제진흥원) ➜
- 대상자 확인 및 보험료 납부확인 (근로복지공단) ➜
- 지원금 지급 (분기별) (일자리경제진흥원 →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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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대전광역시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산재 보험료 지원 신청기간은 분기별 신청가능하고, 신청방법은 신청서류 첨부하여 팩스나 이메일로 신청 합니다.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1. 신청기간
3월, 6월, 9월, 12월 (분기별 신청) / 예산소진시까지
2. 신청서류
① 신청서 (붙임1)
②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붙임2)
③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붙임3)
④ 통장사본
※ 법인은 1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매 분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추가제출필수
※ 행정정보공동이용미동의시 추가서류 (사업자등록증명,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해야하며 매 분기마다 재신청 해야함
3. 접수방법
팩스, 이메일
① 접수·문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 (☎ 380-3063)
② 팩스 : 042-380-3093
③ 이메일 : sbc@djb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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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① 신청 이전 분기에 기 납부된 보험료 소급지원 불가
② 납부된 보험료에 한해 지원하며, 미납 보험료는 당해 납부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③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④ 지원기간 중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사업장 관외이전, 근로자 채용, 보험해지, 지원기간 중 연매출 3억초과 등) 지원 사업에서 제외됨
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전액 환수
⑥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