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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변경 공고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하여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2023년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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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변경내용
1.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
① (당초)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 879점 이하 소상공인
② (변경)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 소상공인
2. 보증 (대출) 한도 인상
① (당초) 1업체당 최대 2천만원 이내
② (변경) 1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
※ 위 변경 내용은 변경 시행일 이후 대출 취급건부터 적용
3. 변경 시행일
2023. 9. 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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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청기간
2023. 6. 1. (목) ~ 자금 소진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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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규모
7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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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상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 소상공인
※ 유성구 착한가격업소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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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내용
① 보증 (대출) 한도 : 1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 (보증심사 거쳐 대출금액 확정)
② 대출금리 : CD 3개월물 + 2.0% (3개월 변동금리)
③ 대출이자지원 : 대출 실행 이자의 연 3%를 2년간 지원
④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 보증수수료 2년치 전액 (보증금액의 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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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접수처
대전광역시 내 하나은행 전 지점
※ 신청할 하나은행 지점에 반드시 사전 문의, 지참서류 구비 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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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제외대상
①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소상공인
②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및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③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하단 참조)
※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④ 대전신용보증재단 및 하나은행의 제규정에 저촉되는 업체
본 자금을 융자받은 업체가 유성구 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자금 지원을 중단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 863-1111), 대전신용보증재단 (☎ 380-3807)및 유성구 일자리정책과 (☎ 611-23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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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유성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 업종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107 중 |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 (전자담배 등) 포함 |
46416, 46417 중 |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47811 중 | 약국, 한약국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
52991 중 | 통관업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58122 중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58211, 58212, 58219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8 | |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건물, 토지 및 관련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731 | 수의업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75330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 탐정업, 흥신소 등)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86 | |
※ 안마원 (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 (통계청 기준) |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91221 중 |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 댄스홀, 콜라텍 등) |
9612 중 | |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