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대전광역시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200만원, 대전시 인건비 지원사업 2024년
대전광역시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2024년 대전광역시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신청기간은 2024년 3월 18일 부터이고, 신청방법은 팩스나 이메일로 신청서류 첨부하여 접수한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최대 2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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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요약
- 지원대상 : 연 매출 3억원이하 영세 소상공인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고용)
- 지원조건 : 신규채용 근로자 3 ~ 6개월 고용유지
-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200만원 (고용유지 3개월 150만원, 추가 3개월 50만원)
- 신청기간 : 2024년 3월 18일 ~ 12월 31일 (예산 소진시 접수마감)
- 신청방법 : 팩스,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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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① 사업목적 : 고용 불안정 해소 및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과 성장지원
② 지원대상 : 연 매출 3억원이하 영세 소상공인
③ 지원규모 : 약 450개사 (업체당 인건비 1명 지원)
④ 지원조건 : 신규채용 근로자 3 ~ 6개월 고용유지
⑤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200만원
※ 적격통보일로부터 3개월 유지시 150만원 (50만원 × 3개월) 이후 추가 3개월 유지시 50만원 (인센티브)
※ 의무 유지기간은 3개월이며, 인센티브를 위한 추가 3개월은 선택사항
⑥ 신청기간 : 2024. 3. 18. ~ 12. 31. / 예산 소진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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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① 사업참여 신청서 제출 (근로자 채용 후) ➜
② 사업참여신청서 적격여부 승인·통보 : 10일 이내 통보 (적격, 부적격 통보여부 반드시 확인) ➜
③ 근로자 고용유지 (3개월) : 적격 통보일로부터 고용유지 ➜
④ 상시 지도·감독 : 사업장 방문 점검 ➜
⑤ 지원금 신청 (3개월 이후, 6개월 이후) : 고용유지완료일로부터 익월 이내 신청 ➜
⑥ 인건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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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자격
1. 소상공인 (사업주)
① 대전 관내에서 영업 중인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② 종사자 수 기준 : 신규고용 근로자를 포함해 음식·숙박·도소매 5인 미만 (제조·운수·건설 등 10인미만)으로 대표자 제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1개 보험이라도 가입되어있는 인원 기준 이며 종사자 수 기준 초과임에도 영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추가 제출로 확인
③ 2024. 1. 1. 이후 신규고용한 사업주
※ 4대보험 가입일과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작일 중 늦은 날짜로 신규채용 확인하며 4개보험 중 1개라도 2023년에 가입한 보험이 있는 경우 신규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④ 1사업장 1인 지원
2. 근로자
① 18세이상 (2006.1.1.이전출생자)이며, 2024. 1. 1.이후 (4대보험가입, 근로계약서 작성기준) 신규고용 된 자
② 1개월 실제근로시간 120시간 이상 (주휴, 휴식시간 제외)
③ 4대 사회보험 가입 (연금, 건강, 고용,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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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1. 근로자
① 4대 보험 미가입자 (만60세 이상 연금보험 제외)
②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③ 근로계약서 상 1개월 실제 근무시간이 120시간 미만인 근로자
④ 급여를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받는 근로자
⑤ 재택근무자 (파견근로는 근로지가 대전이며, 근로계약서에 정확히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2. 사업주
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②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의 소상공인 (지원제외업종 참고자료)
③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최저임금액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
④ 4대 보험료 체납한 사업주
⑤ 신규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해 종사자 수 5인 이상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10인 이상)인 사업주
⑥ 최근 2년간 2022년 ~ 2023년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사업 수혜업체
⑦ 급여를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자
⑧ 지원금 지급 전 폐업, 관외이전 등 관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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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 신청
대전광역시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2024년 3월 18일 부터 예산 소진시까지이며, 신청방법은 팩스, 이메일로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접수 10일 이내 문자로 적격여부를 통보한다.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1. 신청기간
2024. 3. 18. ~ 12. 31. / 예산 소진시 접수마감되며 예비순번을 부여할 수 있음
2. 사업 참여 신청(접수)서류
①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사업 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③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④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⑤ 근로계약서 사본
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전체인원)
3. 신청(접수)방법
팩스, 이메일
① 팩스 : 042-380-3093 / 팩스접수시 누락 가능성이 있으므로 도달여부 확인
② E-mail : sbc@djbea.or.kr
4. 적격여부 검토 승인
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 문자로 적격여부 통보
※ 모든 서류 제출시점 기준이며, 보완서류가 있을시 접수 불가하며 반드시 적격 통보 수신이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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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 및 고용유지
① 참여신청 후 고용유지 : 적격통보일로부터 고용유지일을 기산함
② 현장점검 : 근로시간 내 불시점검 원칙이며,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근로지와 다른 근로지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확인이 불가할 경우 지원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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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1. 지원금 신청
① 1차 (지원금) : 고용유지 3개월 되는날로부터 익월 이내 신청
② 2차 (인센티브) : 추가 3개월 고용유지 (고용일로부터 6개월)되는 날로부터 익월 이내 신청
※ 120시간 이상 근로하는 달이 3개월 (6개월)이상이어야 하며, 고용유지 기간은 적격통보를 받은날로부터 기산합니다.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개인사정으로 인해 120시간 미만근로한 달은 고용유지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2. 지원금 및 인센티브 신청서류
고용유지 3(6)개월 이후 작성, 서류발급
①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
② 지원금 지급받을 통장 사본 (대표자 본인 또는 법인명의)
③ 급여지급 확인서류 :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 이체확인증
※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와 이체확인증 둘다 제출하셔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별도의 양식이 없을 경우 참고자료의 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은 받는계좌의 예금주명이 명시되어야하므로 단순 거래내역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전체인원)
※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는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온라인 발급가능하며, 오프라인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가능합니다. 오프라인발급시 사전에 각 공단으로 문의해 발급가능여부와 필요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름이 비슷한 다른 서류로 발급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온라인으로 발급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명의 또는 사업장명의 둘 다 제출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사업 신청 방법과 동일
4. 지원금 지급
사업주가 제출한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검토하여 적격여부 문자 통보 및 2주 이내 지급
※ 모든 서류 제출시점 기준이며, 보완서류가 있을시 접수 불가
※ 폐업, 관외이전, 4대보험 미유지 및 체납, 근로계약서 상 금액 미만지급, 최저임금 미만지급 등 지원제외 사유 발생 시 지원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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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서류 확인
사업참여, 지원금 지급 신청시 명시되어있는 서류 외 다른 종류의 서류는 일절 접수 불가함 (서류 명칭 반드시 확인)
2. 업종 확인
여러 업종 중 지원제외 업종이 포함된 경우 주된 업종으로 업종을 판단하며, 주된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일 경우 사업 참여 불가
※ 하나의 업장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최근년도 매출액 자료 (표준재무제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를 확인 후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판단
3. 종사자 수 확인
① 신규 고용 된 근로자를 포함해 종사자 수 최대 4인 (제조업, 건설‧운수업은 9인)까지 가능하며 예외 없이 4대보험 중 하나라도 가입되어있는 인원을 기준으로 함
② 신청 당시 종사자 수 기준이 초과됨에도 영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소상공인확인서 추가 제출로 확인
③ 지원 사업 신청 시부터 지원금 지급 신청 시까지 종사자 수 기준이 유지되어야 함
4. 연매출 3억원 이하 확인
① 연 매출 확인은 2023년 매출을 기준으로 하며 2023년 개업한 자영업자의 경우 신청 전월까지 매출을 기준으로 함
② 2023년에 개업한 자영업자의 경우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을 월할계산해 연간 매출액을 환산함
③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으로 확인 불가시 신용카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매출내역으로 확인
5. 근로자 고용유지 및 중도 퇴사
① 신규 고용 근로자가 고용 후 3개월 이내 중도 퇴사한 경우 : 신청기간 내 선착순 지원으로 재신청을 통하여 적격여부 재승인 받아야 하며 재신청에 따른 지원순위는 후순위로 변경됨
② 신규 고용 근로자 대상을 중도 변경 희망하는 경우 : 기존 신청 포기 후 재신청은 가능하며 재신청에 따른 지원순위는 후순위로 변경 됨
③ 퇴사자에 대해 인건비 지원을 신청(접수)하는 경우 : 사업참여 신청, 지원금 신청이 모두 불가함
6. 지도감독
① 진흥원은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해당 근무자의 실 근무현황 등 상시 지도 및 감독하며 사업주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② 비협조, 허위 고용 등 지원제외 항목 발견 시 즉시 지원 제외됨
7. 환수
① 오지급·과지급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 환수
②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및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음
8. 기타
① 신청서 작성내용 부정확 및 신청기준 부적합 시, 지원 제외 및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② 공고문 내용 미숙지, 적격통보 수신 번호 미기재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대표자 본인에게 있음
③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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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 (☎ 042-380-3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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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 담배도매업 (46333), 무도장운영업 (91291)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 담배도매업 (46333), 무도장운영업 (9129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 담배도매업 (46333), 무도장운영업 (91291), 보건업 (86), 수의업 (731), 법무관련 서비스업 (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2), 통관업 (52991 중), 감정평가업 (73904 중), 한약국․약국 (47811 중)
〈재해자금 융자허용 업종〉
재해피해 소상공인 | 융자허용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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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담배도매업 (46333), 무도장운영업 (91291) |
관광특구지역 소재 | 담배도매업 (46333), 무도장운영업 (9129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무도유흥주점업 (56212) |
특별재난지역 소재 | 담배도매업 (46333), 무도장운영업 (91291), 보건업 (86), 수의업 (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 (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712), 통관업 (52991 중), 감정평가업 (73904 중), 한약국·약국 (47811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