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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대전광역시 소기업 영세제조업 경영개선자금 공고
2023년 고금리 시대에 따른 대전광역시내 소기업과 영세제조업의 금융비용 해소 및 운전자금 지원을 위함. 대전광역시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에 의거, 2023년도 대전광역시 소기업 (영세제조업) 경영개선자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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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증 규모
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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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대전광역시 사업을 영위중인 소기업 (소상공인 제외) 및 제조업
※ 소기업 (소상공인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중 상시 근로자수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융자지원 제외 대상 업종 제외 (붙임2 확인)
※ 휴ㆍ폐업 중인 업체 및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등 기타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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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1. 소기업 금융지원
① (특례보증) 대전광역시 소기업 (영세제조업) 경영개선자금 특례보증
② (금리지원) 대출이자 중 2%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
③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신용보증수수료 (연 1.1% 이내) 2년치 전액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
2. 지원한도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 신청금액과 별도로 대출취급은행 및 대전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최종확정
3. 대출기간
2년 거치 일시상환
※ 만기연장은 대출은행과 협의하여 결정. 단, 연장이후 기간에 대한 이차보전 (이자지원) 및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은 불가함.
4. 대출은행
협약은행
※ 협약은행 :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신협, 전북은행
5. 대출방식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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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문의처)
대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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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① 신청방법 : 대출은행으로 방문 신청
② 제출서류 : 신청서류 (붙임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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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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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3.03.13. ~ 한도소진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