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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 2차 변경 공고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에 의거 2022년도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2차 변경 공고합니다.
《주요 변경내용》 ▶ 보증서담보 (85%이상) 대출 상한금리 조정 ❍ (현행) 보증서담보 (85%이상) 시, 금리 최대 연 3.95%이하 → (변경) 연 4.95%이하 ※ 적용기준 : 시행일 이후 금융기관 신규 대출취급건부터 적용 ▶ 신보재단 재창업특례보증, 정부 중저신용특례보증 상한금리 미적용 ❍ 대출금리는 기업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출 취급은행에서 정함 ▶ 변경 시행일 : 2022. 9. 2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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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원규모 : 1조 5천억원 (시중은행 협조융자)
▶ 자금용도 : 기술개발, 제품생산 비용, 인건비 등 기업경영을 위한 운전자금 (기 대출 상환 혹은 시설자금 용도로는 지원불가)
※ 세부사항은 공통사항과 각 자금별 융자계획에서 규정
※ 본 자금은 향후 市 정책방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상황을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자금재배정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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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1. 지원대상
① 『중소기업기본법』상의 대구소재 중소기업
②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대구소재 소상공인
③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대구소재 중견기업
④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하되,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대상 업종 (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
2. 지원사항 : 이차보전 (지원기간 : 1년)
3. 지원기간 : 1년 (업체별 추천한도 內 당해연도 1회 추천)
(단, 지원기간 중 코로나19 피해 관련으로 대출 취급은행에서 이자 납부 유예시, 이차보전도 해당기간 유예 적용됨)
4. 융자조건
① 대출금리 : 기업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출 취급은행에서 정함
-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취급 15개 은행
대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씨티은행, 산업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 보증서 담보 (85%이상) 시, 금리 최대 4.95% 이하
(이자지원 기간 1년간 상한금리 적용, 상한금리 조정시 별도 공고)
※ 중견기업·소상공인 일상회복 드림 특별보증·재창업특례보증 (재단)· 중저신용특례보증 (정부)은 상한금리 적용 제외
② 대출기간 : 1년 거치 취급은행 약정상환
▶ 융자절차 : 각 자금별 접수처에서 연중수시 융자추천 신청,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지원결정 통보를 받은 후 융자취급은행에서 신용 또는 담보부 대출
5. 융자추천
① 각 지원자금별 융자추천 한도
※ 융자추천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별도 한도사정하지 않음
- 유망, 기술형 창업기업자금 : 10억원 이내 (단, 기금 보증한도 내)
- 일반창업기업자금 : 10억원 이내 (단, 연매출액의 1/2내)
- 성장기업지원자금 : 10억원 이내 (단, 연매출액의 1/3내)
- 수출기업지원자금 : 10억원 이내 (단, 연매출액의 1/2내)
- 중견기업지원자금 : 50억원 이내
- 소상공인, 소상공인 임차료지원자금 : 1억원 이내
- 소상공인 일상회복 드림 특별보증 지원자금 : 특별보증한도 내
② 융자추천서 유효기간 : 60일 (미실행 시 자동실효)
- 기한 내 대출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융자추천 유효기한 내 연장 신청서 제출 (단, 1회에 한하여 15일까지 연장 가능)
- 융자추천 후 대출 미실행업체는 대출실행기한으로부터 6개월경과 후 재신청가능
※ 모든 대출은 당해 연도 내에 완료되어야 함!
6. 구비서류
7. 융자추천 제외기업
①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융자추천대상에 포함)
② 휴·폐업 중인 기업
③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④ 경영안정자금 지원 제외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별표1]
⑤ 임직원이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⑥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⑦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신청하거나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⑧ 최근 5년간 대구시 경영안정자금 20억 (누적) 초과 융자 추천받은 기업
⑨ 최근 5년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정책자금 지원실적 100억원 (누적) 초과 기업
⑩ 당해 연도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정책자금 기 수혜 기업
-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확인
- 긴급경영안정자금은 해당연도 정책자금 기 수혜 기업 예외 적용 (기업당 융자추천한도 이내 요건 충족 시 1회 추가 추천 가능, 당해 연도 중앙부처 긴급경영안정자금과는 중복수혜 불가)
- 「서문시장 화재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협약 (2017)」기 수혜기업 예외 적용
8. 사후관리
① 관리기관 : 대구신용보증재단
② 대출실행 후 휴·폐업, 역외이전 등 지원제외 여부의 점검을 위해 연 2회 (상·하반기) 기업 가동실태조사, 성과분석 설문조사 실시
9. 유의사항
① 휴·폐업, 관외이전 기업은 이차보전 지원이 중단됨 (휴·폐업, 관외이전 이후 기간 지원분 환수조치)
② 융자추천 후 대출취급은행 변경, 금액·내용변경, 기한연장, 사용포기 등의 사항 발생 시, 기업에서 대구신용보증재단으로 통지
③ 본 공고문은 2022. 9. 20.(화) 이후 신규대출건에 대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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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정책자금 지원계획
1. 유망창업기업 지원자금
① 신청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 (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창업을 준비 중인 자로서 유망창업기업, 고부가가치 유망서비스업 영위기업 등
※ 최종 대출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유망창업기업 사업을 영위예정인 예비창업자 ▶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용기준」 에서 정하는 유망창업기업 ▶ 신용보증기금의 「서비스업 영위기업에 대한 보증 운용기준」 에서 정하는 유망서비스업
※ 유망창업보증지원 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금의 내규 적용
② 융자방식 :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담보 은행자금 대출
- (신용보증기금) 융자접수 (발굴)·보증적격업체추천, 보증서 발급
▷ 보증우대 : 보증료 0.2% 감면, 보증비율 (90~100%) - (대구신용보증재단) 융자추천 / (대구시) 1년간 이자 지원
-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담보로 자금 저리 융자
③ 신청방법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접 수 처 : 신용보증기금 6개 지점
2. 기술형 창업기업 지원자금
① 신청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 (신청·접수일 기준)인 창업기업으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기술혁신형중소기업 (이노비즈기업) ▶ 기술인증 획득기업 ▶ 기술관련 수상기업 ▶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 미래성장유망산업 (6T) ▶ 17대 신성장동력산업 ▶ 녹색성장산업 ▶ 지식경제부 발표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 관련 산업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산업 ▶ “소재·부품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재·부품업종 ▶ 혁신형 지식서비스산업
※ 위 항목별 대상기업 여부에 대한 세부사항은 기술보증기금의 내규 적용
② 융자방식 : 기술보증서담보 은행자금 대출
- (기술보증기금) 융자접수 (발굴)·보증적격업체추천, 보증서 발급
▷ 보증우대 : 보증료 0.2% 감면, 보증비율 : 90%~100% - (대구신용보증재단) 융자추천 / (대구시) 1년간 이자 지원
※ 기술보증기금 우대보증상품 : 이차보전 특별우대 (0.4%) 지원 (기보 담당자 서명 및 날인 필수)
▷ 마이스터 기술창업·우수기술 사업화지원(TECH밸리)·R&D보증·지식재산(IP) 평가보증 - (금융기관)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담보로 자금 저리 융자
③ 신청방법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접 수 처 : 기술보증기금 4개 지점
3. 일반창업기업 지원자금
① 신청대상
- 『중소기업법』상의 업력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② 융자방식 : 은행자금 대출
- (대구신용보증재단) 융자접수·심사·추천 또는 보증서 발급
- (대구시) 1년간 이자 지원
- (금융기관) 보증서·부동산·신용·기타 담보로 대출실행
③ 신청방법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접 수 처 : 대구신용보증재단 6개 지점 (재단보증서 외 담보 시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공지원센터 접수)
4. 성장기업 지원자금
① 신청대상
- 『중소기업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② 융자방식 : 은행자금 대출
- (대구신용보증재단) 융자접수·심사·추천 또는 보증서 발급
- (대구시) 1년간 이자 지원
- (금융기관) 보증서·부동산·신용·기타 담보로 대출실행
③ 신청방법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접 수 처 : 대구신용보증재단 6개 지점 (재단보증서 외 담보 시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공지원센터 접수)
5. 수출기업 지원자금
① 신청대상
- 『중소기업법』상의 중소기업(제조업)으로,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이면서,
- 총 매출액 대비 수출매출액 10% 이상 또는 수출매출액 1억원 이상 (접수일 환율 기준) 업체
② 융자방식 : 은행자금 대출
- (대구신용보증재단) 접수·심사·추천 또는 보증서 발급
- (대구시) 1년간 우대금리 이자 지원 ※ 특별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 (금융기관) 보증서·부동산·신용·기타 담보로 대출실행
③ 신청방법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접 수 처 : 대구신용보증재단 6개 지점 (재단보증서 외 담보 시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공지원센터 접수)
④ 제출서류 : 수출실적증명원
※ (직수출실적)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등 / (간접수출실적) KTNET UTradeHub 등
6. 중견기업 지원자금
① 신청대상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② 융자방식 : 은행자금 대출
- (대구신용보증재단) 접수·심사·추천
- (대구시) 1년간 이자 지원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이상 감소기업은 특별우대금리 적용 - (금융기관) 보증서·부동산·신용·기타 담보로 대출실행
③ 신청방법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접 수 처 : 대구신용보증재단 6개 지점 (재단보증서 외 담보 시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공지원센터 접수)
7. 소상공인 지원자금
① 신청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 최근 1년 연매출액 5억원 이하 기업
② 기업별 융자추천한도 : 1억원
③ 융자방식 : 은행자금 대출
- (대구신용보증재단) 접수·심사·추천 또는 보증서 발급
- (대구시) 1년간 이자 지원
- (금융기관) 보증서·부동산·신용·기타 담보로 대출실행
④ 신청방법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접 수 처 : 대구신용보증재단 6개 지점 (재단보증서 외 담보 시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공지원센터 접수)
8.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자금
① 신청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중인 기업
※ 무상임차의 경우 제외
② 기업별 융자추천한도 : 1억원
③ 융자방식 : 은행자금 대출
- (대구신용보증재단) 접수·심사·추천 또는 보증서 발급
- (대구시) 1년간 이자 지원
※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에 특별우대금리 적용 - (금융기관) 보증서·부동산·신용·기타 담보로 대출실행
④ 신청방법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접 수 처 : 대구신용보증재단 6개 지점 (재단보증서 외 담보 시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공지원센터 접수)
9. 특별경영안정자금
〈명절 경영안정자금〉
① 신청대상 : 명절 시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기업
② 접수시기
- (설 자금) 2022. 1. 24. ~ 자금소진 시
- (추석자금) 2022. 9. 2. ~ 자금소진 시
③ 자금용도 : 일시적인 자금난 해소를 위한 운전자금
④ 시행방법 : 기존 시행중인 각 자금에 추가배정 지원
⑤ 융자방식 : 은행자금 대출
- (대구신용보증재단) 접수·심사·추천 또는 보증서 발급
- (대구시) 1년간 이자 지원
- (금융기관) 보증서·부동산·신용·기타 담보로 대출실행
⑥ 신청방법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접 수 처 : 대구신용보증재단 6개 지점 (재단보증서 외 담보 시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공지원센터 접수)
〈긴급 경영안정자금〉
① 신청대상
- 『중소기업법』상의 대구소재 중소기업으로, 피해발생 (피해 비교 가능 시점)후 6개월 이내 기업
- 최근 3년 이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지원 제외
② 자금용도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 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등
-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직접피해 복구비용 등
▶ (경영애로 사유) - 대형사고 (화재 등), 대기업 구조조정, 주요거래처 도산, 환율피해 등 -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예시) ⊙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한 경영애로 ⊙ 자동차부품 관련 업종 ※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G452 (자동차부품 판매업) ⊙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 재화와 용역의 시장성부족, 시장경쟁력 저하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 (경영애로기준)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이상 감소기업 - 대형사고 (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애로 판단기준 적용 예외 ▶ (비교시점) -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 (증빙서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매출원장,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 및 POS로 확인된 매출액, 재무제표,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 (국세청 홈텍스), 현금영수증 매출내역누계 조회 (국세청 홈텍스) 등
③ 융자방식 : 은행자금 대출
- (대구신용보증재단) 접수·심사·추천 또는 보증서 발급
- (대구시) 1년간 특별우대금리 이자 지원
- (금융기관) 보증서·부동산·신용·기타 담보로 대출실행
④ 신청방법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접 수 처 : 대구신용보증재단 6개 지점 (재단보증서 외 담보 시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공지원센터 접수)
10. 일상회복 드림 (Dream) 특별보증 지원자금
① 신청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특별보증서 발급대상 기업
② 기업별 융자추천한도 : 특별보증한도 내
③ 융자방식 : 은행자금 대출
- (대구신용보증재단) 접수·심사·추천, 보증서* 발급
※ 보증서 :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서, 대구 소상공인 일상회복 드림 (Dream) 특별보증서 - (대구시) 1년간 이자 지원
※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서 (1.8%)
대구 소상공인 일상회복 드림 (Dream) 특별보증서 (2.2%) - (금융기관) 대구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담보로 대출실행
④ 신청방법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접 수 처 : 대구신용보증재단 6개 지점 (재단보증서 외 담보 시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공지원센터 접수)
※ 기타 다른 사항은 대구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 기준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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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신청·접수기관
1. 융자신청 접수
① 신청기간 : 2022. 1. 10.(월) ~ 자금소진 시까지
②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 대구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공지원센터 (재단보증서 외 담보) (단, 유망창업기업자금 : 신용보증기금 / 기술형창업기업자금 등 : 기술보증기금)
2. 유망창업기업자금 신청·접수
① 신용보증기금 6개 영업점
3. 기술형창업기업자금, 성장기업 지원자금 (연계지원) 신청·접수
※ 「대구시 민관합동 산업고도화 협약 (2020)」 , 「대구시 지역균형뉴딜기업 지원 민관합동 협약 (2021)」 연계지원
① 기술보증기금 4개 영업점
4. 일반창업 지원자금, 성장기업 지원자금 (연계지원 제외), 수출기업 지원자금, 중견기업 지원자금, 소상공인 지원자금,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일상회복 드림 특별보증 지원자금 신청 및 접수
① 대구신용보증재단 6개 영업점, 기업성공지원센터 (재단보증서 외 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