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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중은행의 고금리 대출기조로 경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경영안정 자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2023년 상반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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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모
2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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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접수일 기준 개인신용평점이 595점 이상)
※ 지원제외 대상 ①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자 ② 최근 3개월 이내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자 ③ 최근 3개월 이내 연체대출금 보유 사실이 있는 자 ④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 보유 또는 10일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 4회 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는 업체 ⑤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자 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운용지침」에 따른 지원 제외 업종인 자 ⑦ 보증재단의 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이 불가한 자 ※ 지원제외 업종: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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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① 대출한도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② 대출기간 :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또는 2년 만기 일시상환
③ 이차보전 : 2년간 대출이자 중 2%p 구에서 지원
※ 대출이자 = 대출일 기준 CD금리 (91일물) + 2.7% 가산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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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3. 2. 13. ~ 자금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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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대구신용보증재단 유통단지 지점 ☎ 053-601-5255
※ 대구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후 방문 (예약없이 방문 시 상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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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관
대구은행 북구청지점 ☎ 053-355-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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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② 사업장 및 거주 주택 임대차계약서 (임차의 경우)
③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④ 주민등록등본 및 납세증명서 (국세, 지방세)
※ 필요 서류는 대구신용보증재단과 대구은행의 보증, 대출 심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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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문의
① 대구신용보증재단 유통단지지점 ☎ 053-601-5255
② 대구은행 북구청지점 ☎ 053-355-6915
③ 북구청 민생경제과 ☎ 053-665-2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