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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광명시 폐업 소상공인 희망드림 재개장 지원금 모집 공고
코로나19 등 경영난으로 폐업 후 재개장하는 관내 소상공인에게「폐업 소상공인 희망드림 재개장 지원금」을 지원하여 위기 극복 및 재기 지원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3년 폐업 소상공인 희망드림 재개장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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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1. 사업목적
코로나19 등 경영난으로 폐업 후 재개장하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폐업 소상공인 희망드림 지원금」을 지원하여 위기 극복 및 재기 지원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2. 사업대상
2020년 이후 폐업하고 재개장하는 관내 소상공인
3. 지원규모
60개소 (개소당 5백만원 지원 – 컨설팅, 교육 포함)
4. 사업기간
2023. 2. ~ 2023. 12.
5. 사업비
300,000천원 (전액시비)
6. 지원절차
사업공고 → 대상자 선정 → 교육 및 컨설팅 연계 → 사업장 개장 → 보조금 신청 및 지급 → 사후관리
7. 지원내용
① 폐업 소상공인 희망드림 재개장 지원금 지급
② 스마트 기술 등 초기 시설투자 비용, 컨설팅 비용으로 지원
③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연계 추진 (희망리턴패키지 교육 및 멘토링, 경기도 재창업 사업 교육 연계)
8. 제외대상
①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유흥주점, 약국 등)
② 100만원 이상의 자산 취득성 물품 구입, 인건비
③ 자가 건물 및 무상임차, 단순 사업장 이전의 경우
④ 월 임대료 5백만원 이상인 경우
⑤ 비영리 법인, 부동산 임대업
⑥ 사업 시행 공고 전 재개장 완료한 업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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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지원 세부항목
1. 지원대상
2020년 이후 관내 폐업 소상공인 중 점포를 가지고 광명시 관내에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수, 업종별 매출액)
※ 폐업사실증명원 상 광명시 소재 사업자여야 함
※ 대상자 선정 및 사업 개시 전 재창업을 완료한 소상공인은 제외함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 기준임
※ 1개 사업체에 ‘1인의 사업주’만 지원 (다수의 사업장 중복지원 불가, 공동대표, 각자대표는 1인의 사업자만 지원)
※ 폐업과 재창업 사업자의 대표자는 동일해야 함(직계존비속, 가족 등의 사업승계 인정 불가)
※ 재창업 사업주는 점포별 여건 및 환경에 따라 인테리어, 홍보, 설비 등 (표1)의 지원 항목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증빙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증빙 자료가 미비하거나, 본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 품목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분 지급 불가 (이의제기 불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자상거래업 등 실제 별도 사업장 미운영자 제외
2. (표1) 재창업 지원사업 세부 항목
![광명시 폐업 소상공인 희만드림 재개장 지원금 재창업 지원사업 광명시 폐업 소상공인 희망드림 재개장 지원금 재창업 지원사업](https://www.jiwonnet.co.kr/wp-content/uploads/2023/03/광명시-폐업-소상공인-희만드림-재개장-지원금-재창업-지원사업.png)
※ 자산성 물품의 구입은 가급적 지양하고 렌탈비용은 지원 불가함
※ 지원 불가 예 :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진열대, 테이블, 의자 등
※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영업지원센터에서 인정한 경우 세부 항목에 없는 지원내용이 추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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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1. 신청기간
2023. 2. 20.(월) ~ 23. 3. 31.(금) 18:00까지 1차 신청 후 신청 미달 시 자금 소진시 까지 제출분에 한하여 접수
2. 신청방법
광명시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 우편, 방문
![광명시 폐업 소상공인 희만드림 재개장 지원금 신청방법 광명시 폐업 소상공인 희망드림 재개장 지원금 신청방법](https://www.jiwonnet.co.kr/wp-content/uploads/2023/03/광명시-폐업-소상공인-희만드림-재개장-지원금-신청방법.png)
3. 신청서류
다음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광명시 폐업 소상공인 희만드림 재개장 지원금 신청서류 광명시 폐업 소상공인 희망드림 재개장 지원금 신청서류](https://www.jiwonnet.co.kr/wp-content/uploads/2023/03/광명시-폐업-소상공인-희만드림-재개장-지원금-신청서류.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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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1. 심사절차
신청자가 지원 규모 (60개소)를 초과 시 서류심사 절차 진행
① (서류평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신청 자격 충족 여부, 사업 계획서 정량, 정성 평가 심의 (허위, 부실 등)하여 적격 심사 후 60점을 기본점수로 하여 최종 지원 대상 선정
② (최종선정) 1차 신청자 서류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정 후 지원 미달 시 자금 소진 시까지 서류 접수 후 60점 이상 대상자 최종 선정
③ (동점자 처리) 정량평가, 정성평가, 폐업일, 업력 순으로 대상자 결정
④ (선정발표) 2023. 4. 7.(금) 개별 유선 선정자 통보
2. 평가항목
![광명시 폐업 소상공인 희만드림 재개장 지원금 평가항목 광명시 폐업 소상공인 희망드림 재개장 지원금 평가항목](https://www.jiwonnet.co.kr/wp-content/uploads/2023/03/광명시-폐업-소상공인-희만드림-재개장-지원금-평가항목.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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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신청·접수는 광명시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
※ 광명시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신청
2. 공고마감 이후 추가보완은 불가하며, 필수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3.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 될 경우 선정 후에도 선정취소 조치 되며, 본 공고문 내 유의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사업 추진에 문제가 발생 되는 경우도 선정 취소 조치 될 수 있음
4. 선정 결과는 유선으로 개별통지하며, 서류상 기재착오·연락두절·신청자 미확인·안내문 미숙지 등 착오 시 선정에서 제외
5. 평가 결과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에 근거하여 비공개 처리함
6. 컨설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연계하여 교육과 함께 시행하며 여의치 않을 시 자영업지원센터는 온라인 교육과 컨설턴트를 매칭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7. 컨설팅은 필수 수행하며 컨설턴트는 다음과 같이 컨설팅을 진행함
① 사업장 방문을 통한 컨설팅을 원칙으로 하며 대면 컨설팅, 폐업 후 재개장 관련 필수사항 안내, 자료수집, 사업계획서 수정, 자영업지원센터 제출 서류 작성 지원을 포함
② 컨설턴트는 선정대상자 매칭 후 7일 이내에 유선연락 등 사전조사 내용을 토대로 견적서를 포함한 사전보고서를 센터로 작성하여 제출
③ 자영업지원센터 담당자는 제출된 사전보고서 확인 후 결격사항이 없을 시 지원결정 및 개시여부를 통보하며, 통보 이후 사업 수행 가능
④ 컨설턴트는 사업 수행이 원활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결과보고 제출시 사업 수행에 따른 사진, 내용 포함하여 함께 보고서에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