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4년 1분기 고창군 소상공인 운전자금 3천만원 지원대상 신청기간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7조에 따라 고창군 소상공인 운전자금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01
of 10
신청 기간, 접수처
01
of 10
① 신청기간 : 2024. 1. 2. ~ 2024. 1. 12.
② 접수처 :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
02
of 10
지원대상
02
of 10
고창군에 사업장을 운영 중인 (업역 3개월 이상)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소매업, 서비스업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
03
of 10
제외대상
03
of 10
①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미 상환중인 자
② 중소기업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미 상환중인 자
③ 제외 업종 (하단 참고)
04
of 10
융자개요
04
of 10
① 융자한도 : 1인당 3천만원 이내
② 융자기간 : 3년 (1년거치 2년상환)
③ 이차보전 : 연 5%이내
④ 이차보전 지급 중지 및 환수대상
-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중복해서 받은 경우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 휴·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고창군이 사실상 휴·폐업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 사업장을 고창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05
of 10
대출개요
05
of 10
① 대출기관 : 고창군 관내 약정 체결 금융기관
② 대출이자 : 금융기관 약정이자
07
of 10
대상자 확정 및 자금지원
07
of 10
2024년 1월중 읍․면사무소 경유 통보
09
of 10
(재)보증 제한업종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의 5]
09
of 10
1. 보증 제한업종
2. 재보증 제한업종
10
of 10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
10
of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