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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2024년 상반기
소상공인 대출자금 이자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2024년 상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 신용보증수수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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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① 2024년 상반기 융자규모 : 230억
-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 : 120억
- 금융기관 자체 신용·담보대출 : 110억
② 신청기간 : 2024. 2. 13. (화) 9:00 ~ 자금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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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1.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
① 인터넷 예약 신청 :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 접속 → 상담예약 선택 → 본인 인증 (휴대폰 인증) → 상담예약 신청 (재단방문 또는 은행방문 선택, 상담일자, 상담시간 등) → 상담예약 후 예약완료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② 방문 예약 신청 (PC활용이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함) :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 방문하여 예약상담 접수
※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 : 진주시 진주대로 1042 (동성동 2-7), 경남은행 진주중앙지점 2층 (☎ 743-5333, Fax 717-0094)
2. 금융기관 자체 신용·담보대출
취급은행 상담 후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지원신청서 제출
※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새마을금고 15개소, 남부농협, 서부농협, 수곡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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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진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1. 소상공인의 범위
①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② 그 외의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름
2. 지원제외 대상
① 주점업, 게임장, 금융·보험업, 골프장 및 사치 향락 업종 등 보증제한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붙임 2 참고)
② 휴·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③ 국세·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
④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로서 대출금을 최종 상환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2024. 2. 13. 기준)
⑤ 자금 신청일 현재 2024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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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1. 자금종류
① 창업자금 : 가게 증·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한 대출금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 (신규창업 시)
② 경영안정자금 : 창업자금 이외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금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2. 지원내용
① 이차보전금
구분 | 창업자금 | 경영안정자금 |
대출금액 | 5천만 원 이내 | 5천만 원 이내 |
이자보전 및 기간 | 2년간 연 3% 이내 | |
상환방법 | 대출금융기관의 자체계획 |
※ 대출금리 및 상환방법은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②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 시 보증수수료 1년 분 지원
3. 지원조건
①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 : 신용보증재단 보증으로 대출하는 소상공인
② 금융기관 자체 담보·신용대출 : 금융기관에 부동산 등의 담보물권을 제공하거나 신용을 담보로 대출하는 소상공인
※ 대출방식 별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별도 확인
※ 대출방식 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추후 중복신청으로 확인될 경우 이차보전 지원중단 등의 제재가 따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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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및 방법
1.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
① 접수처 :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
②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임차인일 경우), 신분증, 입금계좌 사본 1부
※ 대출 상담 후 추가서류 요구 할 수 있음
③ 신청방법 : 인터넷 예약 접수 (모바일 가능)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 접속 → 상담예약 선택 → 본인 인증 (휴대폰 인증) → 상담예약 신청 (재단방문 또는 은행방문 선택, 상담일자, 상담시간 등) → 상담예약 후 예약완료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 인터넷·PC 활용이 어려울 경우 : 경남신용보증재단 방문하여 예약 상담 접수
④ 신청 절차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보증대출 신청 절차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보증대출 신청 절차](https://www.jiwonnet.co.kr/wp-content/uploads/2024/02/진주시-소상공인-육성자금-지원-보증대출-신청-절차.webp)
2. 금융기관 자체 담보‧신용대출
① 접수처 :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② 구비서류
1. 지원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매출액 확인 서류 1부 ①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②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신규사업자의 경우 월별 POS기 결제내역 등으로 갈음 4.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1부 ①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②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5.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각1부 ※ 서류 심사 후 융자 진행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신청 금융기관에 제공
③ 신청 절차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담보신용대출 신청 절차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담보신용대출 신청 절차](https://www.jiwonnet.co.kr/wp-content/uploads/2024/02/진주시-소상공인-육성자금-지원-담보신용대출-신청-절차.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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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방식별 취급은행
1.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
① 시중은행 (7) :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② 새마을금고 (15) : 망경, 진주남부, 제일, 시민, 상봉, 서부, 중앙, 참좋은, 동진주, 신평, 서진주, 새진주, 진주동부, 봉곡, 진주중앙
③ 지역농축협 (13) : 수곡농협, 금곡농협, 문산농협, 남부농협, 진양농협, 금산농협, 북부농협, 서부농협, 중부농협, 대곡농협, 동부농협, 원예농협, 축협
2. 금융기관 자체 담보‧신용대출
① 시중은행 (6) :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② 새마을금고 (15) : 망경, 진주남부, 제일, 시민, 상봉, 서부, 중앙, 참좋은, 동진주, 신평, 서진주, 새진주, 진주동부, 봉곡, 진주중앙
③ 지역농축협 (3) : 수곡농협, 남부농협, 서부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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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1. 융자수혜업체 준수사항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 지원 중지 및 환수함
① 사업장을 진주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때
②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
③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때
④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기타 유의사항
① 경남신용보증재단 방문 예약 접수 시 본인 인증에 필요한 신분증, 본인 휴대 전화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람
②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대출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 심사를 거쳐야 함
③ 지원받은 업체는 자금사용 후 사후관리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④ 대출을 받은 후 휴·폐업 등 지원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 적발 시 이차보전 지원 중지 및 환수함
⑤ 지원결정사항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경남신용보증재단과 대출은행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함
3. 문의처
① 경남신용보증재단 : 743-5333
② 진주시청 일자리경제과 : 749-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