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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원금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계획 공고
코로나19 장기화, 대출금리 상승 등에 따른 업체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업체에 대한 원금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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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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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①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후 2022년 10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 사이에 원금상환 또는 만기가 도래하는 업체
② 상환유예ㆍ만기연장을 신청했던 업체도 대상기간 내 원금상환이나 만기가 돌아오는 경우 재신청 가능
2. 대상자금
원금 상환기간이 5년 미만인 경영안정자금
※ 제조업혁신 경영안정자금은 상환기간이 5년이므로 제외
3. 지원내용
① 대상자금의 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최대 1년)
② 연장기간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 (기존 이차보전율로 연장, 대출 취급은행 변경 불가)
상환유예 미적용 기업 원금상환유예로 인한 대출금 만기연장 시 취급은행, 보증기관에서 기업의 만기연장 가능여부를 재심사하며, 채권보전 조건 및 보증기간 연장조건 미충족 시 원금상환유예 불가할 수 있음 〈심사 항목〉 신용등급, 부동산 담보 유지 여부, 보증서 기간 연장, 연체, 폐업, 자본잠식 등 〈심사시 은행 (보증기관) 제출서류〉 ① (공통) 사업자등록증, 최근 연도 재무제표 (개인사업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② (추가) 보증서 등 은행 요구서류 ※ 제출서류는 은행 (보증기관) 별로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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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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