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2년 4차 경기신용보증재단 파트너 기업 선정사업 공고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성장 유망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발굴ㆍ우대지원함으로써 경기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 파트너 기업」 선정을 통해 재단과 동반성장을 이루고자 다음과 같이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파트너 기업」 선정사업을 시행합니다.
01
of 13
선정규모
20개사 내외 기업
02
of 13
신청대상
경기도 내 사업장 (본점ㆍ공장 포함)을 두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① 업력 3년 이상 사업 영위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② 재단의 신용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③ 보증금지 및 보증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④ 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대리점이 아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업력산정은 법인기업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설립연월일 기준으로,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으로 산정 3) 신용평가등급은 재단 소상공인평가모형과 기업신용평가모형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을 말하며, 등급요건은 공고일 이전 6개월 이내 또는 공고일 이후 평가등급에 한하여 인정 4) 보증금지 및 보증제한사항 : [별지1] 참조
03
of 13
지원사항
① 선정서 및 선정현판 수여
② 보증 우대지원
04
of 13
선정 수혜기간
선정일로부터 3년
05
of 13
절차 및 일정
06
of 13
신청 및 접수
① 신청기간 : 2022. 10. 07.(금) ~ 2022. 10. 21.(금)
② 접수처 : 신청기업 소재지 관할 기술평가센터 또는 영업점 : [참고1] 참조
③ 신청방법 : 우편 및 내방 접수 ※ 우편접수는 우편소인 기준으로 접수
④ 신청서류
08
of 13
선정취소 및 제재 조치사항
1. 선정기업이 다음 사항에 해당 될 때에는 선정이 취소됩니다.
① 경기도 외로 사업장 (본점ㆍ공장 포함) 전체를 이전한 경우
②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가업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③ 보증금지 및 보증제한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여 해소되지 않은 경우
④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자금횡령, 배임, 임금체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⑤ 신청서 등 제출서류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선정 받은 경우
2. 상기 5호의 사유로 선정취소 된 경우에는 다음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① 선정취소일로부터 향후 2년간 재단의 보증지원 제한 조치
② 대출실행 전에는 “보증승인 취소” 조치, 대출실행 후에는 “선정으로 지원된 보증부대출에 대한 전액 상환” 조치 및 할인된 보증료에 대한 수납 조치
※ 선정취소 기업은 파트너 기업 선정으로 지원된 대출금액을 대출기관에 전액 상환하여야 합니다.
– 재단은 대출상환 및 보증료 할인액 수납의 이행을 위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전구상권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정취소 기업이 부담합니다.
09
of 13
유의사항
① 파트너 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보증금지 및 보증제한사항 등 보증지원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증지원이 불가합니다.
②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재단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합니다.
③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10
of 13
문의처
고객센터 (1577-5900) 또는 기술평가센터 및 영업점 (연락처 : [참고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