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3년 화성시 소상공인 자금지원사업 계획 공고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 이자차액 보전)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튼튼한 성장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2023년 화성시 소상공인 자금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01
of 03
소상공인 특례보증
1. 사업 개요
① 사업기간 : 2023. 1. ~ 자금 소진 시까지
② 지원내용 : 담보 없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으로 시중 은행 대출 지원
③ 보증기간 : 5년
④ 보증한도액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⑤ 지원대상 : 화성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개업일 및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사업자로서 신청일 현재 사업 중일 것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는 10인 미만
2.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서비스업의 경우 5인 미만의 사업체내용 입력
1)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 및 화성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2) 신청일 현재 기업 또는 대표자소유 사업장이나 거주주택에 대한 (가)압류, 경매신청, 가처분이 있는 경우
3)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거나 빈번한 연체가 있는 경우
4)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등
5) 보증 제한 업종 (투기, 사치성, 불건전, 미풍양속 저해 업종 등)
※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 제한 업종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확정
2.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경기신용보증재단 (☏ 1577-5900)
① 화성지점 :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101, 정메디프라자 4층
② 동탄지점 : 화성시 동탄반석로 130, 드림프라자 1001, 1002호
3. 기타 유의사항
① 동 자금을 융자받은 업체가 화성시 외 지역으로 이전 또는 휴·폐업한 경우는 자금 지원을 중단함.
② 동 자금을 융자받은 개인 기업이 포괄 양수·양도 계약서에 의한 법인전환을 진행하였을 시, 상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동 자금의 지원을 중단하지 않음 (단, 타 시·도 이전 및 휴업의 경우 자금 지원을 중단함)
02
of 03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
1. 사업 개요
① 사업기간 : 2023. 2. ~ 자금소진 시까지
② 지원내용 : 특례보증 신청 시 발생하는 보증 수수료 1회 지원
③ 지원금액 : 대출금액의 1%
④ 지원대상 :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받은 대상자
⑤ 지원절차
03
of 03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
1. 사업 개요
① 사업기간 : 2023. 1. ~ 자금소진 시까지
② 지원대상 :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받고, 화성시 협약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한 소상공인
③ 지원내용 : 특례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협약은행에서 대출 실행 후 최대 5천만원에 대한 이자차액 2%를 5년 이내 (1년 거치, 4년 분할) 지원 (※ 대출금리가 5%일 경우 2%는 시 지원, 3%는 자부담)
④ 지원절차
⑤ 2023년 화성시 소상공인 융자업무 협약 은행 금리 (2023. 3. 부터 적용)
2. 융자업체 지원범위 등
① 관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 중인 신규대출을 받는 자 중,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 (특례보증)를 발급받은 자로 함.
② 이차보전 지원을 위한 융자 한도액은 5천만원 범위 내로 하며, 금융기관 대출금리 약정이율 중 연 2%를 협약 체결된 금융기관의 청구에 의해 시에서 보전.
③ 이차보전 지원 기간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날부터 5년간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