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 지원규모 : 2조원 (기금 600억원 , 협조 1조 9,400억원)
① 운전자금 : 1조 4,000억원 (협조 1조 4,000억원)
②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 6,000억원 (기금 600억원, 협조 5,400억원)
2. 세부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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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여성창업기업, 소재·부품·장비국산화기업
1. 지원개요
융자규모 : 6,000억원 (협조융자 5,400억원, 기금융자 600억원)
- 융자한도 : 업체당 30억원 (특별지원 60억원)
※ 소재부품․장비 국산화기업은 별도한도 운용 - 융자기간 : 3년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8년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등
- 융자금리 : (기금융자) 별도 고지하는 금리 적용, (협조융자)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
2. 우선지원대상 및 특별지원
① 우선지원대상 가점부여 : 10점 이내
- 벤처기업 및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
- 도 유망중소기업, 노사문화우수기업, 여성기업, 산업단지 입주기업, 에너지 절약기업 등
- 경기북부지역 또는 낙후지역 소재 기업 ※ 우선 지원대상 가점 〔별표 2〕
② 특별지원 기업 : 융자한도의 최대 2배까지 지원
-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 (국내기업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 소유)
- 타 시․도에서 경기도내로 (신청일 현재 경기도내로 이전하여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인 기업) 또는 경기도내 타지역 사업장을 경기북부지역 또는 경기도 낙후지역으로 6개월 이내 (이전일로부터)에 이전한 기업이거나, 이전 예정인 기업 (이전 예정지의 공장설립승인서 및 공장건축허가서 또는 사업장 매입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제출 기업)
- 천재지변, 재해로 피해를 입은 기업 또는 대기업 부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협력 중소기업
- 경기도내에서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서 대단위 택지개발계획에 의해 경기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3. 지원 제외기업 (주요사유)
① 휴․폐업 중인 기업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③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④ 주사업장 (자가사업장)에 권리침해가 있는 기업
⑤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기업
⑥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⑦ 최근 4년 이내에 운전자금으로 4회 이상 지원결정 받은 기업
⑧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SIMS)에서 접수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지원금액 (사업분야:금융)과 본건 신청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⑨ 전수조사를 통해 지원 중단된 경우 중단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업
4. 지원내용 및 기준
5. 신청․접수
① 지원체계
② 신청․접수 : 경기신보 영업점 및 기술평가센터
③ 융자취급은행 : 협약체결 은행
- 협약체결 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산업, 수협, 신한, 우리, 하나, SC, 광주, 대구은행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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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
1.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2. 지원 제외기업
① 휴․폐업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금융기관 여신거래 불가기업
②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기업
③ 융자 진행 중이거나 자금사용 완료보고서 미제출 기업
④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SIMS)에서 신청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지원금액 (사업분야:금융)과 본건 신청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⑤ 전수조사를 통해 지원 중단된 경우 중단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업
3. 구비서류 및 지원결정
① 구비서류
②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보 영업점 및 기술평가센터
- 평가항목 : 재무항목, 비재무항목, 가점
- 지원결정 :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에 대하여 지원결정
- 결정통보 : 지원결정사항을 업체별로 개별통보
※ 융자취급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
③ 융자취급은행 : 협약체결 은행
- 협약체결 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산업, 수협, 신한, 우리, 하나, SC, 광주, 대구은행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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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유통 및 상점가 시설개선사업
1. 지원내용
2. 지원대상
1) 중소유통기업 시설개선사업
① 유통산업발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중소유통기업
②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에 따른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자 및 운영자
③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 진흥조합
④ 유통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전문상가단지 건립자
2) 시장정비사업
① 시장정비사업자 (기존시장을 철거하여 재건축·재개발하는 사업자, 시장시설 개·보수, 임시시장을 설치하는 사업자 포함)
3. 지원 제외기업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침에 따른 운전자금 세부지원계획 중 제1장 지원제외기업 규정 준용
4. 지원체계
① 중소유통기업 시설개선사업
② 시장정비사업
5.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
1) 중소유통기업 시설개선사업
①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보 영업점
❶ 신청·접수기간 : 연중 수시 (자금 소진시까지)
❷ 구비서류 (운전자금)
- 융자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 부가세과세표준확인원 (1년이내),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❸ 평가항목 : 경영상황, 사업계획, 경영자신뢰도, 정책우대사항
❹ 지원결정 : 평가결과 40점 이상업체에 대하여 지원결정
❺ 결정통보 : 지원결정사항을 업체별로 개별통보
※ 융자취급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12개월 (운전자금 3개월) 이내
2) 시장정비사업
① 신청․접수 : 연중 수시 (자금 소진시까지)
- 접수처 : 사업장 소재 시․군 (지역경제 담당부서)
② 평가 및 추천 : 시․군
- 평가항목 : 재무상황, 시장재개발 추진도, 시장현황 및 입지여건, 시장재개발 추진효과
- 평가결과 추천 :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를 추천
③ 지원대상 업체 선정 및 통보 : 도
- 지원결정 : 추천업체에 대하여 적정평가 여부를 확인 후 결정
- 지원결정통보 : 도 → 시․군 → 개별업체
※ 융자취급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
6. 변경사항 처리 및 사후관리
① 중소유통기업 시설개선사업
- 경기신보 영업점·센터에서 처리 후 업체 및 융자은행에 승인 통지
- 변경사항 처리 시 경기도와 기금관리은행, 대출은행에 통보
② 시장정비사업
- 시장정비사업은 시군에서 변경승인(신고) 요청서 접수 후 도에 제출처리
③ 사후관리 및 융자승인 취소와 관련하여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침의 규정 준용
※ 기타 위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융자지침의 규정을 준용한다.
7. 상담 및 문의
①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 및 기술평가센터 (1577-5900)
② 경기도 소상공인과 (중소유통기업 시설개선사업 031-8030-2983, 시장정비사업 031-8030-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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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기업
1. 지원대상
① 최근 3년 이내 경기도가 지원하는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완료기업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② 부처별 인증 신기술과 특허 (실용신안) 받은 기술 중 시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하는 (양산화하려는) 기업
③ 소재․부품 전문 확인기업 (발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④ 녹색인증기업
⑤ 신기술기업 기술창업자로 신청일 기준 업력 7년 이내인 자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경기도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으로 신청일 기준 설립 후 3년 이내의 업체
2. 구비서류 및 지원결정
① 구비서류
②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보 기술평가센터
- 평가항목 : 재무항목, 기술개발능력, 사업타당성, 가점
- 지원결정 :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에 대하여 지원결정
- 결정통보 : 지원결정사항을 업체별로 개별통보
※ 융자취급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
③ 지원 후 업체 변경사항 처리
- 경기신보 관할지점·센터에서 처리 후 업체 및 융자은행에 승인 통지
④ 융자취급은행 : 협약체결 은행
- 협약체결 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산업, 수협, 신한, 우리, 하나, SC, 광주, 대구은행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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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창업기업
1. 지원대상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기도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 중소기업 (창업 7년 이내)
-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술(제품)을 직접 또는 이용하여 사업화하거나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기업
② 경기도에서 조성한 벤처센터 입주기업
2. 구비서류 및 지원결정
① 구비서류
②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보 기술평가센터
- 평가항목 : 재무항목, 비재무항목, 가점
- 지원결정 :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에 대하여 지원결정
- 결정통보 : 지원결정사항을 업체별로 개별통보
※ 융자취급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
③ 지원 후 업체 변경사항 처리
- 경기신보 관할지점·센터에서 처리 후 업체 및 융자은행에 승인 통지
④ 융자취급은행 : 협약체결 은행
- 협약체결 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산업, 수협, 신한, 우리, 하나, SC, 광주, 대구은행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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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창업기업
1. 지원대상
창업 7년 이내의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2. 구비서류 및 지원결정
① 구비서류
②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보 영업점 및 기술평가센터
- 평가항목 : 재무항목, 비재무항목, 가점
- 지원결정 :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에 대하여 지원결정
- 결정통보 : 지원결정사항을 업체별로 개별통보
※ 융자취급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
③ 지원 후 업체 변경사항 처리
- 경기신보 관할지점·센터에서 처리 후 업체 및 융자은행에 승인 통지
④ 융자취급은행 : 협약체결 은행
- 협약체결 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산업, 수협, 신한, 우리, 하나, SC, 광주, 대구은행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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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국산화기업
1. 지원대상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에 따른 소재·부품 및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
※ 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 : 융자지침 「별표 2-4」
2. 구비서류 및 지원결정
① 구비서류
②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보 영업점 및 기술평가센터
- 평가항목 : 재무항목, 비재무항목, 가점
- 지원결정 :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에 대하여 지원결정
- 결정통보 : 지원결정사항을 업체별로 개별통보
※ 융자취급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
③ 지원 후 업체 변경사항 처리
- 경기신보 관할지점·센터에서 처리 후 업체 및 융자은행에 승인 통지
④ 융자취급은행 : 협약체결 은행
- 협약체결 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산업, 수협, 신한, 우리, 하나, SC, 광주, 대구은행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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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1. 지원개요
① 융자한도 : 300억원 (건립자금의 75% 이내)
② 융자기간 : 8년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③ 융자금리 : (협조융자)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
④ 지원체계
2. 지원대상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과 건축허가를 받은 민간 사업자 또는 공공기관
※ 융자금액의 5~10%(시군별 차등)를 당해 시군에서 의무 출연해야 지원가능
3.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
①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 시・군 지역경제담당과
- 기간 : 연중 수시 (자금 소진시까지)
- 구비서류
② 지원결정 및 통보
- 지원결정 : 평가결과 일정 평점 이상 업체에 대하여 지원
- 결정통보 : 도 → 시․군 → 개별업체
※ 융자취급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
4. 상담 및 문의
① 시․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장설립 담당부서
② 경기도 산업정책과 (031-8030-3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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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제외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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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 가점부여 기준
□ 우선지원업종 : 조례에 의한 육성산업 영위 기업 〈개정 2023.01.01.〉
□ 우수중소기업 : 정부·道 주관 인증 및 수상기업 〈개정 2023.01.01.〉
□ 기타우대기업 : 법률 및 정책상 우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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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1. 경기도 전략산업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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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2. 뿌리산업
□ 뿌리산업기업 : 뿌리기술 활용 업종 및 관련장비 제조업종 영위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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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3. 문화콘텐츠산업
□ 문화콘텐츠산업기업 : 문화산업 및 콘텐츠산업 업종 영위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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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4.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범위
□ 소재·부품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1
□ 장비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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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