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전자금
1. 지원규모 : 2조원 (기금 600억원 , 협조 1조 9,400억원)
① 운전자금 : 1조 4,000억원 (협조 1조 4,000억원)
②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6,000억원 (기금 600억원, 협조 5,400억원)
2. 세부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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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여성창업기업, 소재·부품·장비국산화기업
1. 지원개요
① 융자규모 : 6,000억원
② 융자한도 : 업체당 5억원 (특별지원 10억원)
※ 소재부품․장비 국산화기업은 별도 한도 운용
③ 융자기간 : 3년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④ 융자금리 : (기금융자) 별도 고지하는 금리 적용, (협조융자)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
2. 우선지원대상 및 특별지원
① 우선지원대상 가점부여 : 10점 이내
- 벤처기업 및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
- 도 유망중소기업, 노사문화우수기업, 여성기업, 산업단지 입주기업, 에너지 절약기업 등
- 경기북부지역 또는 낙후지역 소재 기업 ※ 우선 지원대상 가점 〔별표 2〕
② 특별지원 기업 : 융자한도의 최대 2배까지 지원
-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 (국내기업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 소유)
- 타 시․도에서 경기도내로 (신청일 현재 경기도내로 이전하여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인 기업) 또는 경기도내 타지역 사업장을 경기북부지역 또는 경기도 낙후지역으로 6개월 이내 (이전일로부터)에 이전한 기업이거나, 이전 예정인 기업 (이전 예정지의 공장설립승인서 및 공장건축허가서 또는 사업장 매입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제출 기업)
- 천재지변, 재해로 피해를 입은 기업 또는 대기업 부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협력 중소기업
- 경기도내에서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서 대단위 택지개발계획에 의해 경기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3. 지원 제외기업 (주요사유)
① 휴․폐업 중인 기업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③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④ 주사업장 (자가사업장)에 권리침해가 있는 기업
⑤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기업
⑥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⑦ 최근 4년 이내에 운전자금으로 4회 이상 지원결정 받은 기업
⑧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SIMS)에서 접수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지원금액 (사업분야:금융)과 본건 신청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⑨ 전수조사를 통해 지원 중단된 경우 중단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업
4. 신청․접수
① 지원체계
② 신청·접수 : 경기신보 영업점 및 기술평가센터
- 기간 : 연중 수시 (자금 소진시까지)
③ 융자취급은행 : 협약체결 은행
- 협약체결 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산업, 수협, 신한, 우리, 하나, SC, 광주, 대구은행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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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
1.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2. 구비서류 및 지원결정
① 구비서류
②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보 영업점 및 기술평가센터
- 평가항목 : 재무항목, 비재무항목, 가점
- 지원결정 : 평가결과 60점 이상 업체에 대하여 지원결정
- 결정통보 : 지원결정사항을 업체별로 개별통보
※ 융자취급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③ 지원결정 후 변경사항 처리
- 경기신보 관할지점·센터에서 처리 후 업체 및 융자은행에 승인 통지
④ 융자취급은행 : 협약체결 은행
- 협약체결 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산업, 수협, 신한, 우리, 하나, SC, 광주, 대구은행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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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기업
1. 지원대상
① 최근 3년 이내 경기도가 지원하는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완료기업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② 부처별 인증 신기술과 특허 (실용신안) 받은 기술 중 시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하는 (양산화하려는) 기업
③ 소재․부품 전문 확인기업 (발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④ 녹색인증기업
⑤ 신기술기업 기술창업자로 신청일 기준 업력 7년 이내인 자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경기도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으로 신청일 기준 설립 후 3년 이내의 업체
2. 구비서류 및 지원결정
① 구비서류
②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보 기술평가센터
- 평가항목 : 재무항목, 기술개발능력, 사업타당성, 가점
- 지원결정 :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에 대하여 지원결정
- 결정통보 : 지원결정사항을 업체별로 개별통보
※ 융자취급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③ 지원결정 후 변경사항 처리
- 경기신보 관할지점·센터에서 처리 후 업체 및 융자은행에 승인 통지
④ 융자취급은행 : 협약체결 은행
- 협약체결 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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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창업기업
1. 지원대상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기도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 중소기업 (창업 7년 이내)
-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술(제품)을 직접 또는 이용하여 사업화하거나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기업
② 경기도에서 조성한 벤처센터 입주기업
2. 구비서류 및 지원결정
① 구비서류
②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보 기술평가센터
- 평가항목 : 재무항목, 조직인력 인프라, 기술성, 사업타당성, 가점
- 지원결정 :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에 대하여 지원결정
- 결정통보 : 지원결정사항을 업체별로 개별통보
※ 융자취급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③ 지원결정 후 변경사항 처리
- 경기신보 관할지점·센터에서 처리 후 업체 및 융자은행에 승인 통지
④ 융자취급은행 : 협약체결 은행
- 협약체결 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산업, 수협, 신한, 우리, 하나, SC, 광주, 대구은행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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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창업기업
1. 지원대상
창업 7년 이내의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2. 구비서류 및 지원결정
① 구비서류
②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보 영업점 및 기술평가센터
- 평가항목 : 재무항목, 비재무항목, 가점
- 지원결정 :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에 대하여 지원결정
- 결정통보 : 지원결정사항을 업체별로 개별통보
※ 융자취급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③ 지원결정 후 변경사항 처리
- 경기신보 관할지점·센터에서 처리 후 업체 및 융자은행에 승인 통지
④ 융자취급은행 : 협약체결 은행
- 협약체결 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산업, 수협, 신한, 우리, 하나, SC, 광주, 대구은행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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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국산화기업
1. 지원대상
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에 따른 소재·부품 및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
※ 소재·부품·장비의 범위 : 융자지침 「별표 2-4」
2. 구비서류 및 지원결정
① 구비서류
②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보 영업점 및 기술평가센터
- 평가항목 : 재무항목, 비재무항목, 가점
- 지원결정 :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에 대하여 지원결정
- 결정통보 : 지원결정사항을 업체별로 개별통보
※ 융자취급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③ 지원결정 후 변경사항 처리
- 경기신보 관할지점·센터에서 처리 후 업체 및 융자은행에 승인 통지
④ 융자취급은행 : 협약체결 은행
- 협약체결 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산업, 수협, 신한, 우리, 하나, SC, 광주, 대구은행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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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기업
1. 지원개요
① 융자규모 : 100억원 (협조융자)
② 융자한도 : 업체당 최대 2억원 (기존한도와 별도)
③ 융자기간 : 5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④ 융자금리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
⑤ 우선지원대상 가점부여 : 10점 이내
- 벤처기업 및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
- 도 유망중소기업, 노사문화우수기업, 여성기업, 산업단지 입주기업, 에너지 절약기업 등
- 경기북부지역 또는 낙후지역 소재 기업 ※ 우선 지원대상 가점 〔별표 2〕
2.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아래 그린인증, 그린에너지, 친환경기업, 환경산업 영위기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3. 구비서류 및 지원결정
① 구비서류
②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보 영업점 및 기술평가센터
- 평가항목 : 재무항목, 비재무항목, 가점
- 지원결정 :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에 대하여 지원결정
- 결정통보 : 지원결정사항을 업체별로 개별통보
※ 융자취급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③ 지원결정 후 변경사항 처리
- 경기신보 관할지점·센터에서 처리 후 업체 및 융자은행에 승인 통지
④ 융자취급은행 : 협약체결 은행
- 협약체결 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산업, 수협, 신한, 우리, 하나, SC, 광주, 대구은행 (11개)
4. [참고] 환경산업 특수분류표
환경산업 대상업종 리스트 : 총 8개 분야, 392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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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기업
1. 지원개요
① 융자규모 : 200억원 (협조융자)
② 융자한도 : 업체당 최대 3억원 (기존한도와 별도)
③ 융자기간 : 5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④ 융자금리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
⑤ 우선지원대상 가점부여 : 10점 이내
- 벤처기업 및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
- 도 유망중소기업, 노사문화우수기업, 여성기업, 산업단지 입주기업, 에너지 절약기업 등
- 경기북부지역 또는 낙후지역 소재 기업 ※ 우선 지원대상 가점 〔별표 2〕
2.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 신규고용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3. 구비서류 및 지원결정
① 구비서류
②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보 영업점 및 기술평가센터
- 평가항목 : 재무항목, 비재무항목, 가점
- 지원결정 :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에 대하여 지원결정
- 결정통보 : 지원결정사항을 업체별로 개별통보
※ 융자취급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③ 지원결정 후 변경사항 처리
- 경기신보 관할지점·센터에서 처리 후 업체 및 융자은행에 승인 통지
④ 융자취급은행 : 협약체결 은행
- 협약체결 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산업, 수협, 신한, 우리, 하나, SC, 광주, 대구은행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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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창업사업화기업
1. 지원개요
① 융자규모 : 400억원 (협조융자)
② 융자한도 : 업체당 최대 5억원 (기존한도와 별도)
③ 융자기간 : 5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④ 융자금리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
⑤ 우선지원대상 가점부여 : 10점 이내
- 벤처기업 및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
- 도 유망중소기업, 노사문화우수기업, 여성기업, 산업단지 입주기업, 에너지 절약기업 등
- 경기북부지역 또는 낙후지역 소재 기업 ※ 우선 지원대상 가점 〔별표 2〕
2.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 기술력보유기업 또는 유망창업기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3. 구비서류 및 지원결정
① 구비서류
②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보 영업점 및 기술평가센터
- 평가항목 : 재무항목, 비재무항목, 가점
- 지원결정 :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에 대하여 지원결정
- 결정통보 : 지원결정사항을 업체별로 개별통보
※ 융자취급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③ 지원결정 후 변경사항 처리
- 경기신보 관할지점·센터에서 처리 후 업체 및 융자은행에 승인 통지
④ 융자취급은행 : 협약체결 은행
- 협약체결 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산업, 수협, 신한, 우리, 하나, SC, 광주, 대구은행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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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디딤돌기업
1. 지원개요
① 융자규모 : 100억원 (협조융자)
② 융자한도 : 업체당 최대 5억원 (기존한도와 별도)
③ 융자기간 : 5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④ 융자금리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
⑤ 우선지원대상 가점부여 : 10점 이내
- 벤처기업 및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
- 도 유망중소기업, 노사문화우수기업, 여성기업, 산업단지 입주기업, 에너지 절약기업 등
- 경기북부지역 또는 낙후지역 소재 기업 ※ 우선 지원대상 가점 〔별표 2〕
2.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 고성장기업 또는 성장동력기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3. 구비서류 및 지원결정
① 구비서류
②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보 영업점 및 기술평가센터
- 평가항목 : 재무항목, 비재무항목, 가점
- 지원결정 :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에 대하여 지원결정
- 결정통보 : 지원결정사항을 업체별로 개별통보
※ 융자취급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③ 지원결정 후 변경사항 처리
- 경기신보 관할지점·센터에서 처리 후 업체 및 융자은행에 승인 통지
④ 융자취급은행 : 협약체결 은행
- 협약체결 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산업, 수협, 신한, 우리, 하나, SC, 광주, 대구은행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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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형기업
1 지원개요
① 융자규모 : 200억원 (협조융자)
② 융자한도 : 업체당 최대 5억원
③ 융자기간 : 3년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④ 융자금리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
⑤ 우선지원대상 가점부여 : 10점 이내
- 벤처기업 및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
- 도 유망중소기업, 노사문화우수기업, 여성기업, 산업단지 입주기업, 에너지 절약기업 등
- 경기북부지역 또는 낙후지역 소재 기업 ※ 우선 지원대상 가점 〔별표 2〕
2.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최근 1년 이내의 수출 실적보유기업
- 수출신용장 보유 기업
-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 소지기업
- 수출실적 증명서상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영세율 매출계산서 발급기업
3. 구비서류 및 지원결정
① 구비서류
②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보 영업점 및 기술평가센터
- 평가항목 : 재무항목, 비재무항목, 가점
- 지원결정 :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에 대하여 지원결정
- 결정통보 : 지원결정사항을 업체별로 개별통보
※ 융자취급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③ 지원결정 후 변경사항 처리
- 경기신보 관할지점·센터에서 처리 후 업체 및 융자은행에 승인 통지
④ 융자취급은행 : 협약체결 은행
- 협약체결 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산업, 수협, 신한, 우리, 하나, SC, 광주, 대구은행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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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자금
1 지원개요
① 융자규모 : 5,750억원 (일반자금 5,000억원, 대환자금 750억원)
② 융자한도 : 업체당 최대 1억 5천만원
③ 융자기간 : 5년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④ 융자금리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 (2.7% ~ 3.0%)
⑤ 담보 :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
⑥ 지원내용 및 기준
2. 지원대상
경기도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교육인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창업경영교육을 12시간 이상 이수하거나 경기도 소상공인 컨설팅 또는 재창업 지원사업을 수료한 자
※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온라인교육을 인정할 수 있음
※ 단, 대환자금의 지원대상은 기존 소상공인지원자금을 이용 중인 도내 소상공인으로 한정하며, 창업경영교육 또는 소상공인 컨설팅 수료 생략이 가능함
3. 지원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자
② 자가 사업장 및 자가 거주지 부동산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권리침해 중인 경우
③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제외업종 또는 재보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④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보증 잔액이 있는 창업자금 신청 소상공인 (재창업자금, 대환자금 제외)
⑤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범위를 초과하는 사업자
⑥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관련하여 자금 또는 점포지원을 받고 있는 자 (재창업자금 제외)
※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지원’은 보조금 형식의 무상지원 (반대급부 없는)하는 경우에 한함 (보증지원, 기관 또는 센터 입주 (임차료有)지원은 ‘정부 및 공공기관 지원’에서 제외)
⑦ 휴·폐업중인 사업자
⑧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⑨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⑩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을 상환중에 있는 자 (재창업자금, 대환자금 제외)
4. 창업경영교육 인정기관
① 경기도 소속 공공기관, 창업보육센터, 벤처기업집적시설, 기타 도지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기관 중 도의 교육기관인증을 받은 기관
④ 경기신용보증재단
5.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
① 지원체계
② 구비서류
③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보 영업점
- 지원결정 : 신청기업에 대하여 지원대상 적격여부 평가 후 결정
- 결정통보 : 지원결정사항을 업체별로 개별통보
※ 융자취급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④ 지원결정 후 변경사항 처리
- 경기신보 관할지점·센터에서 처리 후 업체 및 융자은행에 승인 통지
⑤ 융자취급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은행, 국민
6. 상담 및 문의
① 자금지원 및 보증서 발급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1577-5900)
② 교육관련 문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031-303-1606~9)
- 경기도 소상공인과 (031-8030-2982)
- 경기신용보증재단 (1577-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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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
1. 지원개요
① 융자규모 : 100억원
② 융자한도 : 업체당 최대 2억원
③ 융자기간 : 4년 (1년거치 3년균분상환)
④ 융자금리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 (2.5%)
⑤ 담보 :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
2.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사업장이 경기도내에 소재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의한 사회적기업
-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경기형 또는 중앙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 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마을기업
-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경기도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 (2019.3.13.이후 지정기업에 한함)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3. 지원제외 대상
① 휴・폐업 중인 기업
②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기업 또는 대표자 (실제경영자 포함)가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등
③ 주사업장 (자가사업장)에 권리침해가 있는 기업
④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기업
⑤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임금체불 중인 기업
⑥ 협동조합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조합
⑦ 지원결정 후 대출이 진행 중이거나, 융자취급 기한 내에 동일상품을 재신청하는 기업 등
4.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
① 지원체계
② 구비서류
③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보 영업점 및 기술평가센터
- 지원결정 : 신청기업에 대하여 지원대상 적격여부 평가 후 결정
- 결정통보 : 지원결정사항을 업체별로 개별통보
※ 융자취급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④ 지원결정 후 변경사항 처리
- 경기신보 관할지점·센터에서 처리 후 업체 및 융자은행에 승인 통지
⑤ 융자취급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은행
5. 상담 및 문의
①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 및 기술평가센터 (1577-5900)
②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031-8008-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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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전희망특례 특별경영자금
1. 지원개요
① 지원규모 : 100억원 (협조융자)
② 지원대상 : 사업실패 등으로 신용이 악화되었으나, 특허 등 기술력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사업성이 양호하여 재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업
③ 융자한도 : 업체당 1억원
④ 융자금리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 (2.0%)
⑤ 융자기간 : 5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⑥ 담보 :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
2. 구비서류 및 지원결정
① 구비서류
②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보 영업점
- 지원결정 : 신청기업에 대하여 지원대상 적격여부 평가 후 결정
- 결정통보 : 지원결정사항을 업체별로 개별통보
※ 융자취급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③ 융자취급은행 : 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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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
1. 지원개요
① 지원규모 : 50억원 (협조융자)
② 지원대상 :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③ 융자한도 : (중소기업) 업체당 5억원 (피해금액 범위 내 / 기존한도와 별도), (소상공인) 업체당 5천만원 (피해금액 범위 내 / 기존한도와 별도)
④ 융자금리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 (중소기업 1.5%, 소상공인 2.0%)
⑤ 융자기간 : 4년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2. 구비서류 및 지원결정
① 구비서류
②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보 영업점
- 지원결정 : 신청기업에 대하여 지원대상 적격여부 평가 후 결정
- 결정통보 : 지원결정사항을 업체별로 개별통보
※ 융자취급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③ 융자취급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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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제외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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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 가점부여 기준
□ 우선지원업종 : 조례에 의한 육성산업 영위 기업 〈개정 2023.01.01.〉
□ 우수중소기업 : 정부·道 주관 인증 및 수상기업 〈개정 2023.01.01.〉
□ 기타우대기업 : 법률 및 정책상 우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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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1. 경기도 전략산업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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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2. 뿌리산업
□ 뿌리산업기업 : 뿌리기술 활용 업종 및 관련장비 제조업종 영위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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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3. 문화콘텐츠산업
□ 문화콘텐츠산업기업 : 문화산업 및 콘텐츠산업 업종 영위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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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4.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범위
□ 소재·부품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1
□ 장비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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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