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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2차 지원 시행 공고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민생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안양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2차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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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근거
「안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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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1. 사업명
안양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2차 지원
2. 지원대상
공고일 전일 기준 안양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소상공인
3. 소상공인
2021년 연평균매출액 및 상시근로자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①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의미함
② 해당기업의 소기업 범위 (매출액)을 충족하고,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수) 범위를 함께 충족해야 함
《소상공인 기준》 ①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고 예)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10억원 이하,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0억원 이하 ※ 업종별 매출액 소상공인 기준 (붙임1) ②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자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단, 대표자 제외, 단시간 근로자 및 3개월 미만 근로자 제외)
4. 지원기준
①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2. 10. 4. 이전일 것
② 영업중 : 공고일 현재 휴ㆍ폐업 (신고) 상태가 아닐 것
③ 다수사업체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 시, 사업자등록번호별 모두 지급
④ 대표자1인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⑤ 법인사업체 : 법인대표자 1인에게 지급 (단, 공동대표자인 경우 동의 필요)
5. 지원금액
업체당 50만원 (계좌이체)
6. 지원제외
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② 공고일 현재 휴ㆍ폐업 중인 사업자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 포함)
③ 종교단체, 비영리법인ㆍ단체, 비영리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④ 사행성 업종 및 변호사ㆍ회계사ㆍ병원ㆍ약국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붙임2)
※ 단, 방역조치 대상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홀덤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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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1. 온라인 (인터넷) 신청
① 신청대상 : 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수령 사업체
② 신청기간 : 2022. 10. 11.(화) 09:00 ~ 11. 18.(금) 24:00 [6주간]
※ 10. 24.(월) ~ 11. 18.(금) 4주간은 온/오프라인 병행 접수
③ 신청방법 : 안양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④ 구비서류 : 통장사본 (파일 업로드)
※ 대표자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 및 기본정보 입력으로 신청서류 갈음
2. 오프라인 (방문) 신청
① 신청대상
- 온라인 취약계층 (본인인증불가 및 압류계좌 등)
- 정부「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미수령 사업체 및 법인사업자 등
② 신청기간 : 2022. 10. 24.(월) 09:00 ~ 11. 18.(금) 18:00 [4주간, 평일]
※ 신청접수 : 평일 09시 ~ 18시 (단, 12 ~ 13시 제외), 토ㆍ일요일ㆍ공휴일 미접수
③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④ 구비서류
⑤ 지원절차
3. 지급시기 (접수일순 순차 지급)
① 온라인 신청 : 2022. 10. 17.(월) ~ 11. 25.(금)
② 현장 방문신청 : 2022. 10. 31.(월) ~ 11. 25.(금)
③ 지급방법 : 계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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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ㆍ부정수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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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문의
전화문의 : 안양시청 기업경제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TF팀 (☎ 8045-5201, 5211) 또는 안양시 콜센터 (☎ 8045-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