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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공고
식품위생업소에 운용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생수준 향상과 시설 현대화로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고 식중독 등 식품사고 예방으로 시민건강증진을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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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2023. 2월. ~ 자금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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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12,000백만원 (재원: 道 식품진흥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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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①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
②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③ 위생등급제지정 업소 운영에 필요한 자금
④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운영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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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한도 및 상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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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제외대상
① 휴・폐업 및 유흥・단란주점업 (※유흥․단란주점은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거 융자 대출 불가)
② 2022년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받은 업소 (동일한 융자)
③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④ 사업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융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⑤ 융자받은 운영자금을 자산 취득, 주식 거래, 금융거래 및 도박 등 영업 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⑥ 업종별 융자 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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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방법
담보 및 신용대출 (금융기관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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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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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①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서식1】 및 사업계획서 【(서식2, 서식2-1】) 1부.
② 사업이행확약서 【서식3】 1부.
③ 공사견적서 또는 계약서 등 첨부
④ 영업허가 (신고증) 사본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위생등급지정증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