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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안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변경 공고
안성시 소재 소상공인에 대한 2023년도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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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기
자금소진 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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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증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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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증 대상 및 한도
1. 소상공인 특례보증
① 지원대상 : 안성시 관내에 업체를 둔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및 사업자등록일로부터 각 2개월 이상 경과한 사업자로서 신청일 현재 사업 중일 것
② 지원금액 : 업체당 5천만 원
③ 이차보전 : 1년차 최대 3%, 2년차 최대 1.5% 이자 지원
※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는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명 미만 ※ 보증제한 대상 업종 : 붙임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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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증 제외대상
① 신청일 현재 대표자 (배우자 포함)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 거래처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 (여신거래 불가능 업체)
② 신청일 현재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거주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 중인 경우
③ 신청일 현재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④ 신청일 현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잔액 (승인 건 포함)이 있는 업체
⑤ 보증제한 업종 (투기, 사치성, 미풍양속 저해 업종 등)
⑥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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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증 신청 접수 및 지원 절차
1. 접수기간
수시 (보증한도 소진 시 까지)
2. 접수처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성지점 (☎ 675-7133 (내선 102))
3. 구비서류
① 융자지원 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주민등록등본
④ 납세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⑤ 금융거래확인서 (배우자 포함)
⑥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 시)
4. 대상자 결정
경영상황, 사업계획, 경영자 신뢰도 등을 검토․평가 후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 지원결정
5.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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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① 경기신보와 안성시에서 특례보증이 확정되어도 대출은행의 담보 및 신용도 평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② 상세한 내용은 경기신보 안성지점 (☎ 675-7133 (내선 102)) 또는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 (☎ 678-24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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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안내
1. 지원내용
① 지원대상 : 안성시 소재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및 사업자등록일로부터 각 2개월 이상 경과한 사업자
② 취급은행 : 시중은행 (국민, 기업, 농협, 우리, 신한, 하나은행)
③ 신청기한 : 자금소진 시까지
※ 소상공인범위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 그 외 업종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2. 준비서류
※ 지원제외 대상
– 소상공인 (배우자 포함)이 신청일 현재 보증기관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을 거래하는 자
– 소상공인 (배우자 포함)이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거래처인자 (연체, 신용불량자, 신용회복, 파산, 면책)
– 소상공인 (배우자 포함)이 빈번한 연체가 있는 자 (금융거래확인서상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1회 또는 10일 이상 4회)
– 소상공인 (배우자 포함) 소유의 자가 사업장, 자가 주택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