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3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어업 경영자금 지원 사업
01
of 13
2023년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업지침 주요 변경사항
02
of 13
목적
① 경기도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저리로 경영자금 융자지원
② 농‧어업인 금융부담 경감으로 영농의욕 고취 및 소득증대로 농촌경제 활성화
04
of 1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05
of 13
사업대상자
도내 주소지를 두고, 도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 (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가와 농업법인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② 해당분야 예외적용 :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농지에서 재배‧생산하는 표고버섯, 두릅, 약초류 포함
※ 지원제외 대상 ▸기존 융자를 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자금 용도 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사용한 자 ▸농협, 산림조합․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부부 동시 지원 시 그 중 1인 ▸법인 (단체)으로 융자받은 경우 출자자 개인 융자지원 불가
06
of 13
지원조건
① 재원 / 이율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업발전계정) / 연리 1%
② 융자금용도 : 농‧축‧수산업에 소요되는 경영비
③ 융자액 : 농가 6천만원 이내, 농업법인 2억원 이내
※ 신용도 및 담보능력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 및 신청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④ 상환조건 : 대출일로부터 2년 만기일시상환
※ 신청 전 대출가능 여부를 미리 은행 (농협시․군지부)을 통해 확인 필요 (신용·담보능력 확인) - 별지서식 1-1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전 신용 조사서 확인
07
of 13
사업신청 및 지원절차
※ 사업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 ※ 각종 증빙자료 포함 (인센티브 관련 증빙서류 등)
08
of 13
대상자 추천
1. 대상자 추천기준 (시·군)
① 융자지원대상자 평가기준(별첨2)에 따라 평가 후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추천 ※ 예비순위자 포함하여 추천
② 기 융자금 수혜자는 신규신청 농가보다 후 순위 적용
③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지원 사업과 중복으로 지원 불가
※ 농업인대상 수상자 인센티브 부여 (동점 시 우선선정)
2. 추천시 유의사항
① 시장·군수는 융자신청서 접수 후 신청서의 기재사항 (현재의 영농규모 등)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현지출장 또는 읍면동을 통해 반드시 확인
② 영농규모 평가 시 본인, 배우자 및 상속 가능한 직계존속 보유분은 100%, 서면계약 한 임차농지는 50%를 영농기반으로 인정
※ 다만, 5년 이상 장기계약 한 임차농지는 70%까지 인정
③ 융자금 신청자가 금융기관 (농협)의 여신관리 규정에 의한 대출 부적격자에 해당될 경우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지원 불가함에 유의 (사전 안내 및 동의 서명 확인, 서식1-1)
※ 대출 부적격, 담보 부족으로 사업포기 및 대출금액 축소가 발생치 않도록 사업 (융자) 신청 전 융자가능 금액 확인 철저 (사전 신용조사서 등 확인)
④ 시장·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금을 타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대출 받은 융자금을 회수할 것임을 사전에 안내하여 융자금의 타용도 사용을 방지하고 사업이 꼭 필요한 농가가 융자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시·군에서는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⑤ 시장·군수는 사업포기자 발생시 후순위자가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상황 수시 확인
⑥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대출신청을 하지 않아 불용액이 발생한 경우 차년도 사업 신청‧선정 배제
⑦ 시장․군수는 특정사업에 대한 제3자의 부적정 개입으로 사업 신청이 급증하는 경우 과잉 생산 및 구조적 과잉 등의 문제 발생으로 농업인의 피해가 없도록 검토 철저
⑧ 지원대상자 사업내용 변경
- 사업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단, 사업선정자의 여건변동 등으로 사업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시·군 심의위원회를 거쳐 도에 변경 요청
※ 서식 1-2. 사업계획변경 신청(신고)서 확인
※ 당초 사업량 범위 내 변경 (당초 선정된 사업량을 초과하여 변경요청 불가)
⑨ 사업선정자 후순위자 결정
- 사업포기 또는 사업량 축소 등에 따른 잔액 발생으로 후순위자 선정 필요 시 도에 변경승인 요청하고 후순위자 선정 ※ 도 변경 승인 확인 후 진행
- 최초 선정한 후순위자가 부족하거나 없을 경우 시·군 별 추가 사업자 선정은 道 승인 후 진행하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절차준수
09
of 13
자금배정 단계
1. 자금배정
① 자금배정은 시장‧군수가 추천한 사업대상자를, 道에서 선정 후 배정하며, 시·군은 은행(농협)에서 대상자에게 융자를 실행하였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배정이 어려울 경우 대상자에게 포기를 확정하고 후순위자나 타 시·군에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배정자금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 시‧군 배정은 2022년 지원, 불용액, 2023년 시·군 요청액 등 종합적 검토하여 배정
2. 융자실행
① 시장·군수는 도에서 자금이 배정되는 즉시 융자대상자에게 구비서류를 갖추어 융자금을 수령토록 통보
- “대상자선정확인서 (서식2)” 발급, “지원대상자명단 (서식4)” 농협 통보
- 선정순위와 관계없이 자금을 먼저 필요로 하는 농‧어업인부터 지원
② 융자취급기관장은 지원대상자명단과 지원대상자 선정확인서를 확인하고 융자 실행
③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융자금 수령 통보서를 받았음에도, 15일 이내 융자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다음 순위자 (예비순위자 포함)에게 융자조치
※ 공문에 명시된 기간 내 (15일 이내)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 (민원인에게 해당내용 통보)
④ 법인 대출금은 사업계획서와 자금 활용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표자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
10
of 13
이행점검 단계
① 시장·군수는 농어업경영자금 “지원대상자 명단 (서식4)”과 “선정확인서 발급대장 (서식3)”을 작성 비치
② 융자취급기관장은 월별 융자실적을 시장․군수에게 통보 (서식8)
③ 도-시․군-융자취급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부적정 지원 사전 차단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포기를 한 경우 道에 보고
※ 융자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현황 정보를 확인하여 미실행 융자금 불용 최소화 조치
- 시장·군수는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융자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하여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道에 보고
※ 회수사유 : 농업인 자격상실, 사업포기, 융자금 타 용도로 사용, 타 시‧도 전출 등
※ (경기도) 지원제한 대상 취합하여 전체 시․군 제공 (매분기)
④ 시장·군수는 상환완료시까지 지원사업 고유목적에 따른 사용․관리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현장점검하고, 관리카드․엑셀 등에 기록 관리 (아래 예시 참조)
※ 경영자금은 사업완료 (소모성 자재, 사료구입 등)가 확인된 경우 현장 운영실태 점검은 생략할 수 있으며, 상환실태는 지속 관리
-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융자금 회수 등 행정조치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21조)
- 융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자금을 반납한 자는 향후 5년간 지원 배제
11
of 13
2023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②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지원 사업
③ 농식품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