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3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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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업지침 주요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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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① 경기도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내 농‧어업인에게 생산‧유통‧가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 융자지원
② 농‧어업인 금융부담 경감으로 영농의욕 고취 및 소득증대로 농촌경제 활성화 및 자립영농 기반조성 등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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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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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자
① 도내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 (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가 (농업법인은 지원 불가)
- 해당분야 예외적용 : 임업 (표고재배, 임산물가공, 조경수 생산, 분재, 종균목 구입 등)
※ 이 지침에서 임업은 농지에서 재배하는 임산물의 영농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함
②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발된 청년창업농 및 후계농업경영인
③ 경기창업준비농장 교육을 이수한 귀농 예정자 (경기도 귀농 예정자만 해당)
④ 2022년 시설자금 선정자 중 2023년 내 사업수행이 가능한 자 (단, 예산범위 내 시행)
※ 지원제외 대상 ▸기존 융자를 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자금 용도 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사용한 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농협, 산림조합․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부부 동시 지원 시 그 중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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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① 재원 / 이율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업발전계정) / 연리 1%
② 융자금용도 : 영농기반 조성 (※ 비료, 유류, 사료구입 등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음)
③ 융자액 : 농가 1억원 이내 ※ 농업법인은 지원 불가
※ 신용도 및 담보능력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 및 신청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④ 상환조건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연체시 대출기관 일반연체율 적용)
- 청년 농업인 (만18세이상~40세미만)에 한해 상환조건 완화 :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신청 전 대출가능 여부를 미리 은행(농협시․군지부)을 통해 확인 필요 (신용·담보능력 확인) - 별지서식 1-1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전 신용 조사서 확인 ※ 종묘구입, 가축입식 등은 농신보에서는 운영자금으로 구분하여 보증서 발급이 불가함으로 사전에 확인하도록 안내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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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업
① 농업 : 농지구입,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 시설물설치, 묘목·화훼·종묘 구입 등
② 축산 : 축사 신·개축, 초지 및 사료포 조성, 가축 입식 (모돈구입 등) 등
③ 수산 : 어선구입·건조 및 개·보수, 시설물 설치 등
④ 임업 : 표고재배, 임산물 가공, 조경수 생산, 분재, 종균목 구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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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및 지원절차
※ 사업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예정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 ※ 각종 증빙자료 포함 (인센티브 관련 증빙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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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추천
1. 대상자 추천기준 (시군)
① 융자금 신청자는 신청 전 금융기관 (농협)으로부터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 융자가능금액을 확인한 후 신청 ※ 예비순위자 포함하여 추천
② 기 융자 수혜자는 신규신청 농가보다 후 순위 적용
③ 농어업 경영자금 지원 사업과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2. 추천 시 유의사항
① 시장·군수는 융자신청서 접수 후 신청서의 기재사항 (현재의 영농규모)이 사실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현지출장 또는 읍면동을 통해 반드시 확인
※ 특히, 하우스 설치 및 가축입식의 경우에는 신청 시 영농규모 (가축 수, 시설면적 규모 등)를 확인 기록하여 사업추진실적 확인서 발급 시 대조 확인
② 영농규모 평가 시 본인, 배우자 및 상속 가능한 직계존속 보유분은 100%, 서면계약 한 임차농지는 50%를 영농기반으로 인정
※ 다만, 5년 이상 장기계약 한 임차농지는 70%까지 인정
③ 융자금 신청자가 금융기관 (농협)의 여신관리 규정에 의한 대출 부적격자에 해당될 경우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지원 불가함에 유의 (사전 안내 및 동의 서명 확인, 서식1-1)
※ 사업완료 후 대출 부적격, 담보 부족으로 사업포기 및 대출금액 축소가 발생치 않도록 사업 (융자) 신청 전 융자가능 금액 확인 철저 (사전 신용조사서 등 확인)
※ 농신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는 종묘구입, 가축입식 등은 운영자금으로 구분하여 보증서 발급이 불가함으로 사전에 안내 철저 (담보필요)
④ 시장·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관계법령 (농지매매 시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의 위반 등 불법사항, 지원목적 외 타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대출 받은 융자금을 회수할 것임을 사전에 안내하여 융자금의 타용도 사용을 방지하고 사업이 꼭 필요한 농가가 융자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시·군에서는 사업대상자 안배 부적정으로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⑤ 시장·군수는 사업포기자 발생시 후순위자가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상황 수시 확인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대출신청을 하지 않아 불용액이 발생한 경우 차년도 사업 신청 시 후순위로 배치
⑥ 예외 : 2022년 시설자금 사업선정자 중 아래에 해당될 경우 지원 (경영자금 해당없음)
2022년도 시설자금 선정자 중 2022년 대출신청을 하지 못하였으나, 2023년 수요조사 시 기성고가 70% 이상으로 올해 완공이 가능한 자는 시‧군 추천을 거쳐 지원 ※ 예산범위 내 지원 (예산 부족 시 지원 불가) ※ 허위보고 시 패널티 부여 (2024년도 사업 신청 시 후 순위 배치)
⑦ 시장․군수는 특정사업에 대한 제3자의 부적정 개입으로 사업 신청이 급증하는 경우 과잉 생산 및 구조적 과잉 등의 문제 발생으로 농업인의 피해가 없도록 검토 철저
⑧ 지원대상자 사업내용 변경
- 사업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단, 사업선정자의 여건변동 등으로 사업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시·군 심의위원회를 거쳐 도에 변경 요청
※ 서식 1-2. 사업계획변경 신청(신고)서 확인
※ 당초 사업량 범위 내 변경 (당초 선정된 사업량을 초과하여 변경요청 불가)
⑨ 사업선정자 후순위자 결정
- 사업포기 또는 사업량 축소 등에 따른 잔액 발생으로 후순위자 선정 필요 시 도에 변경승인 요청하고 후순위자 선정 ※ 도 변경 승인 확인 후 진행
- 최초 선정한 후순위자가 부족하거나 없을 경우 시·군 별 추가 사업자 선정은 道 승인 후 진행하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절차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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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배정 단계
1. 자금배정
① 시·군 : 사업대상자의 사업실적을 확인하여 사업실적확인서 〈서식3〉 및 증빙자료를 道 및 융자기관에 제출
- 자금배정은 매월 1일, 15일에 배정할 계획으로, 융자실행이 가능한 금액을 정확히 파악한 후 신청하여 배정된 자금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 자금배정일이 지난 후 신청할 경우 다음 배정일에 배정
② 道 : 사업실적확인서 및 증빙자료 제출에 따라 사업실적 확인 후 융자금 배정
2. 융자실행
① 시장·군수는 도에서 자금이 배정되는 즉시 융자대상자에게 구비서류를 갖추어 융자금을 수령토록 통보
② 농협 : 시·군 사업실적확인서와 道 융자금 배정에 따라 사업대상자에게 융자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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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점검 단계
① 도-시․군-융자취급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부적정 지원 사전 차단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포기를 한 경우 道에 보고
※ 융자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현황 정보를 확인하여 미실행 융자금 불용 최소화 조치
- 시장·군수는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융자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하여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道에 보고
※ 회수사유 : 농업인 자격상실, 사업포기, 융자금 타 용도로 사용, 타 시‧도 전출 등
※ (경기도) 지원제한 대상 취합하여 전체 시․군 제공 (매분기)
② 시장·군수는 사업추진과정을 전․중․후로 나누어 사진기록 등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상환완료시까지 지원사업 고유목적에 따른 사용․관리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현장점검 및 관리카드 등에 기록 관리 (서식 8)
-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융자금 회수 등 행정조치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21조)
- 융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자금을 반납한 자는 향후 5년간 지원 배제
③ 융자취급기관장은 월별 융자실적을 시장․군수에게 통보 〈서식7〉
④ 사업 추진 시 타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법규에 의한 인․허가, 신고, 협의, 동의 등의 절차를 철저히 이행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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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① 농어업 경영자금 지원 사업
③ 농식품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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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2023년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융자금 지원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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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평가방법 및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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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영농규모 평가기준(자영규모)
※ 세부적인 사항은 농축산물 표준소득 (농진청) 자료 참고
※ 이 표에 없는 품목은 상기 표준소득 (농업소득)을 감안하여 배점
※ 2개 이상의 농업기반이 있을 경우 사업 신청분야 기반은 100%, 그 외의 기반은 5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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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융자신청 시 구비서류 목록
※ 융자신청 전 신청예정인 NH농협은행 시군지부 정책대부계 담당자와 유선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① 위 제출서류 중 일부는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음
② 융자에 관한 사항은 농협 시‧군 지부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