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3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식품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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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업지침 주요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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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① 도내 농림수산식품경영체 (이하 “농식품경영체”라 한다)에 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농식품경영체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② 도내 생산된 농산물의 소비촉진으로 농식품경영체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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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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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자
①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도내 농식품경영체로 도에서 정한 일정한 지원조건 (지원조건 참조)에 해당 되는 법인
- “농식품경영체”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며, 법인화된 업체로 정함
※ 기존 융자를 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자금 용도 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사용한 업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범위) 농림수산식품경영체 (이하 “농식품경영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2.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품사업자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산식품사업자 3. 농림수산식품의 소재 (농림수산식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그 생산설비 (소재를 제조ㆍ가공하는 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상법」상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를 말한다) 가. 총매출액 중 농림수산식품 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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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1. 공통사항
① 시설자금 운용금액
- 융자한도액 : 최대 5억원 이내
- 융자조건 : 연리 1%,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시설물 설치 등 사업 완료에 따라 융자 실행
※ 신용도 및 담보능력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 및 신청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② 경영자금 운용금액
- 융자한도액 : 최대 2억원 이내
- 융자조건 : 연리 1%, 2년 만기상환
※ 신용도 및 담보능력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 및 신청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2. 세부 지원요건
①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원료로 물리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변화를 가하여 생산·가공·제조·조리하는 농식품산업
② 위 식품산업으로 생산된 산물을 포장·보관·수송 또는 판매하는 농식품산업
※ “식품산업”의 정의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8호에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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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의 사용용도
① 시설자금 : 농·수산물을 원료로 생산·가공‧제조·조리·포장·보관·수송 또는 판매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부지매입비 (시설설치용도)
② 경영자금 : 원료 농산물 구입 등 운영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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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및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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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추천
1. 대상자 추천기준 (시군)
① 융자지원대상자 자체 평가 후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추천 (예비순위자도 명기)
② 연간 매출액 50억원 미만인 농림수산식품 관련 산업 법인 (농림수산식품 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③ 기 융자 수혜자는 신규신청 농가보다 후 순위 적용
④ 시장·군수는 융자신청서 접수 후 신청서의 기재사항 (업체규모 등)이 사실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현지출장 확인
⑤ 시장·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관계법령 (농지매매 시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의 위반 등 불법사항, 지원목적 외 타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대출 받은 융자금을 즉시 회수할 것임을 사전에 안내하여 융자금의 타용도 사용을 방지
⑥ 융자금 신청자가 금융기관 (농협)의 여신관리 규정에 의한 대출 부적격자에 해당될 경우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지원 불가함에 유의 (사전 안내 및 동의 서명 확인, 서식 3)
※ 사업완료 후 대출 부적격, 담보 부족으로 사업포기 및 대출금액 축소가 발생치 않도록 사업 (융자) 신청 전 융자가능 금액 확인 철저 (사전 신용조사서 등 확인)
⑦ 반드시 「시‧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심의 후 추천
⑧ 대상자 추천 우선순위
- 유망중소기업·벤처기업·수출유망중소기업·녹색인증기업
- 기업·농업상생기업 또는 공유경제 실천 기업
- 경기 농산물을 원료로 생산·가공·제조·조리 등을 하는 기업 (비율이 높을수록 선순위)
- 경기 농산물 (또는 부산물 등)을 이용하여 신기술·신상품을 개발하는 기업
- G마크 인증 품목 이용, 지역특화 품목 및 지역 농특산물 이용 업체
⑨ 단순히 원료를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는 등 단순가공 업체, 전년도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한 업체는 선정 배제
⑩ 지원대상자 사업내용 변경
- 사업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단, 사업선정자의 여건변동 등으로 사업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시·군 심의위원회를 거쳐 도에 변경 요청
※ 서식 1-2. 사업계획변경 신청(신고)서 확인
※ 당초 사업량 범위 내 변경 (당초 선정된 사업량을 초과하여 변경요청 불가)
⑪ 사업선정자 후순위자 결정
- 사업포기 또는 사업량 축소 등에 따른 잔액 발생으로 후순위자 선정 필요 시 도에 변경승인 요청하고 후순위자 선정 ※ 도 변경 승인 확인 후 진행
- 최초 선정한 후순위자가 부족하거나 없을 경우 시·군 별 추가 사업자 선정은 道 승인 후 진행하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절차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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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배정 단계
1. 자금배정
① 시·군
- 경영자금은 대상자 선정과 함께 일괄 자금 배정
- 시설자금은 사업대상자의 사업실적을 확인하여 사업실적확인서 〈서식 4〉 및 증빙자료를 道 및 융자기관에 제출
- 시설 자금배정은 매월 1일, 15일에 배정할 계획으로, 융자실행이 가능한 금액을 정확히 파악한 후 신청하여 배정된 자금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 자금배정일이 지난 후 신청할 경우 다음 배정일에 배정
② 道 : 사업실적확인서 발급결과에 따라 융자금 배정
2. 융자실행
① 시장·군수는 도에서 자금이 배정되는 즉시 융자대상자에게 구비서류를 갖추어 융자금을 수령토록 통보
② 농협 : 시·군 사업실적확인서와 道 융자금 배정에 따라 사업대상자에게 융자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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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점검 단계
① 도-시․군-융자취급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부적정 지원 사전 차단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포기를 한 경우 道에 보고
※ 융자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현황 정보를 확인하여 미실행 융자금 불용 최소화 조치
- 시장·군수는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융자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하여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道에 보고
※ 회수사유 : 농업인 자격상실, 사업포기, 융자금 타 용도로 사용, 타 시‧도 전출 등
※ (경기도) 지원제한 대상 취합하여 전체 시․군 제공 (매분기)
② 시장·군수는 사업추진과정을 전․중․후로 나누어 사진기록 등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상환완료시까지 지원사업 고유목적에 따른 사용․관리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현장점검 및 관리카드 등에 기록 관리 (서식 6)
- 경영자금은 사업완료 (소모성 자재, 사료구입 등)가 확인된 경우 현장 운영실태 점검은 생략할 수 있으며, 상환실태는 지속 관리
-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융자금 회수 조치 등 행정조치
- 융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자금을 반납한 자는 향후 5년간 지원 배제
③ 융자취급기관장은 월별 융자실적을 시장․군수에게 통보 〈서식5〉
④ 사업 추진 시 타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법규에 의한 인․허가, 신고, 협의, 동의 등의 절차를 철저히 이행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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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① 농어업 경영자금 지원 사업
②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지원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