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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4차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최근 발생된 집중호우로 인해 관내 중소기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음에 따라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조기 지원 하고자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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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개요
① 융자규모 : 100억원 내외 (연 300억원)
② 자금종류 : 운전자금
③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기 대출잔액 포함)
④ 융자기간 : 1 ~ 3년 (만기일시상환 또는 기한 내 분할상환)
※ 중도상환 시 수수료 면제
⑤ 융자대상 : 군포시 소재 중소제조기업
1.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지원신청일 현재 관내 사업자 등록 및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2. 제외대상 ① 신청일 현재 공장 미등록 업체 ②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및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③ 실제 공장소재지와 공장등록증상 소재지가 다른 업체 ④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부적합 판정 업체 ⑤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⑥ 융자지원 결정 후 군포시 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기업 ※ 2020년부터 시행된 최근 2년 (8분기) 이내 군포시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지원 제외 항목 한시적 유예
⑥ 이자차액보전 : 1.6% (여성기업 0.5% 가산)
⑦ 융자취급기관 : NH농협은행 군포시지부
⑧ 융자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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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① 접수기간 : 2022. 9. 19.(월) ~ 10. 12.(수) 16시까지
※ 단, 토·일요일 및 금융기관 휴무일 제외
② 접 수 처 : NH농협은행 군포시지부 (031-390-5631, 5650),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16-5, 2층 (산본동, 농협건물)
③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붙임참조 (또는 군포시기업포털에서 서식 다운)
※ 군포시기업포털 → 기업지원 → 지원소식
④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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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대상 선정
① 기업의 건실도, 성장가능성, 지역경제기여도 등 평가
※ 지역경제기여도 : 업력, 군포시민 채용비율, 본사 및 공장 군포 소재 등
②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규모보다 신청금액이 많은 경우 평가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
③ 최근 2년 이내 육성자금 미지원 기업 우대 (가점 10점 적용)
④ 선정통보 : 2022. 10. 18.(화)까지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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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① 동 지원자금은 금융기관에서 융자하는 것으로 군포시의 육성자금 지원결정 업체로 선정이 되었어도 취급은행의 자체규정에 의거 자금 대출이 일부 또는 전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자금 및 이차보전금 (이자 지원금)을 회수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 군포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휴업, 폐업, 파산 등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은 경우
- 군포시 관내로 이전하였으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공장등록이 취소된 경우
- 자금지원 대상 업종 이외 업종으로 전환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