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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 보전 지원사업 공고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기신용보증재단 광명지점에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보증서를 발급받은 관내 소상공인이 협약은행에서 대출 시 일정기간 이자차액 일부를 지원하는 「광명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 보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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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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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경기신보 광명지점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2. 보증한도
업체당 5천만원 이내
3. 보증기간
5년 (1년거치 4년 분할상환)
4. 보증기관
경기신용보증재단 광명지점
5. 지원내용
협약은행에서 대출 시 연 2%, 2년간 이자차액 지원
※실제 대출금리가 2%보다 낮을 경우 실제 대출금리 지원
6. 협약은행
① NH농협 광명시지부 (02-2205-5845)
② IBK기업은행 광명테크노지점 (02-6112-3004)
③ KB국민은행 철산역종합금융센터 (02-811-4113)
④ 우리은행 광명지점 (02-2687-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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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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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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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2023. 3. 9. ~ 자금 소진 시까지
2. 접수처
경기신용보증재단 광명지점
3.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법인인 경우 주주 명부
– 기타서류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상담 후 별도 요청 예정
※ 지원 불가 업종 및 대상자 확인을 위하여 꼭 상담 후 신청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