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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소상공인 동절기 긴급난방비 지원 사업 공고
가평군은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의거 금년도 기록적인 한파와 난방비 폭탄으로 건강과 생존을 위협받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긴급 난방비를 지원하여 더 촘촘하고, 더 세심한 주민안전 정책을 실행하고자 「가평군 소상공인 동절기 긴급난방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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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1. 사업명
가평군 소상공인 동절기 긴급난방비 지원사업
2. 사업내용
① 지원대상 : 신청 시작 전일 기준 가평군 관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관내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2022. 12. 12.까지 지원 가능
② 지원금액 : 업체당 20만원
③ 지급방법 : 지역화폐카드 (난방비 지원금 사용기한 2023. 6. 30.)
※ 사업자 대표 명의로 가평군 지역화폐카드 회원 가입 및 발급 필수
④ 지원제외 : 무등록 사업자 및 휴․폐업 중인 사업자, 금융·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소상공인 정의 】 ① 상시근로자수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② 연평균매출액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소기업에 해당 참고 1 ※ 예시 : 숙박 및 음식점업 10억원 / 도매 및 소매업 50억원 / 제조업 120억원 이하 등
3. 중복지원 불가
① 가평군 취약계층 난방비 지급대상자
②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원 (공동대표자 간 동의 필요)
③ 사업자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
④ 법인 기업도 1개 사업체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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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1. 신청기간
2023. 3. 13. ~ 3. 22.
※ 평일 09:00 ~ 18:00 운영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토·일·공휴일 제외
2. 접수장소
읍․면 행정복지센터 (사업자 대표 주민등록 거주지)
3. 접수방법
사업자 대표 본인 신청 기본
① 1주차 : 사업자 대표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해당자 접수
② 2주차 : 1주차 미 접수 사업자
4. 처리절차
5. 구비서류
① 신청서의 내용이 허위 기재나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조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② 공고내용 (지원대상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지원 신청자에게 있고 신청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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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다음 체크리스트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① 서류심사에 따라 지원 자격 미충족 시 신청자가 소명하여야 하며, 지원 자격 여부에 별도 확인이 필요할 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② 신청기간 내 미신청시 지원되지 않으며, 추가 지원 계획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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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가평군청 소상공인지원과 소상공인지원팀 (☎ 031-580-4883, 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