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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10억원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서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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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20,000백만 원
※ 상반기 융자금 잔액 발생 시, 하반기 추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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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① (개인) 경영체등록 농림어가 ※ 신청 시,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② (단체)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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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① 농어촌진흥기금 기 융자실행자 (당해연도 사업 신청 전, 전액 상환하면 신청가능)
② 공무원 및 공공기관, 농협·수협·산림조합 임직원 재직자
③ 경영체 미등록 농림어업인
④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분야 신청자는 민박사업자 등록증,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등록증 등이 없는 경우 신청불가
⑤ 농업법인은 신청 시, 재무제표 증빙이 가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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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① 농어업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가공‧제조‧유통‧수출관련 사업
② 「농어촌정비법」제2조 제16호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③ 농어업 시설‧운영 자금 융자사업
※ 위 지원대상 사업 중 정부 또는 도에서 보조지원하는 총사업비 30백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자부담금의 80%범위 내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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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개인) 1천만 원 ~ 3억 원 / (단체) 5천만 원 ~ 10억 원
① 기금신청 금액은 반드시 총사업비의 90% 이내로 하여야 함 (90% 초과 시 지원불가)
② 시설자금으로 융자 시, 총사업비의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됨
③ 한우두수 감축추진 정책에 따라, 한우입식 사업은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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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조건
연리 1.0%
①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② (운영자금)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2024년부터 청년농업인은 이차보전 지원사업 대상으로 지원 가능함 (거치기간 내 납부이자의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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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① 접수기간 : 2024. 1. 8. (월) ~ 2024. 3. 29. (금)
② 접수처 : 지원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농정부서,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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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및 세부사업내역 1부
※ 산출근거, 단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필히 첨부하여 제출
② (개인) 경영체등록증 1부, (단체) 사업자등록증 및 전년도 재무제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