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날짜 |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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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2월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2월 |
2024년 01월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1월 |
2024년 01월 | 소상공인 확인 기준, 업종구분 방법, 융자제외 대상 업종 |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 자금 신청 전 유의사항
① 고의로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기존 및 신규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고신용자의 경우 타 정책자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② 자금신청 전 신용관리 교육을 필수 이수해야 합니다.
③ 자금신청 시 사업계획서를 필수로 작성해야하며 허위작성 시 대출이 거절됩니다.
④ 사업성평가 및 한도사정을 통해 대출여부·대출금액을 결정하며, 평가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를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9일부터 소상공인 경영 애로 완화를 위한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신청을 접수한다.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낮은 신용으로 인해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자금으로 직접대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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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요약
- 지원대상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 이수, 업력 90일 이상, NCD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소상공인
- 대출한도 : 3천만원 이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24년 1분기 5.49%)
- 대출기간 :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접수기간 : 2024년 2월 26일 (월) ~ 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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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① 지원목적 :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② 지원절차 : 공단 심사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지원
③ 융자방식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사업성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
※ 사업자의 재무/비재무 요소 (업력, 업종, 매출 등) 및 신용위험 (금융거래 내역) 평가
④ 자금용도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⑤ 접수기간 : 2024년 2월 26일 (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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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① (신용관리교육)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내 제휴교육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 사전 이수
② (업력 90일 이상)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일 기준
③ (저신용) 대출신청일 기준 NCB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 (개인) 대표자 (주채무자)의 개인신용평점, (법인) 대표이사 중 1인의 개인신용평점
※ 심사일 기준 744점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진행 취소
④ (소상공인)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
※ 소상공인 기준은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고
⑤ (영리기업)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의 본점
※ 비영리사업자 (개인비영리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와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⑥ 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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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제한대상
대출신청기업 (개인기업 대표자, 법인, 조합), 개인기업의 공동대표자, 법인의 (공동, 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및 보증인 (법인)이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제한
※ 대출신청 접수 및 심사·약정 과정에서 대출제한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신청접수 또는 대출지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세금체납
①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
② 징수유예 (납부고지의유예, 납부기한등연장)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③ 체납처분유예 (압류매각유예) 또는 징수특례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2. 신용정보등록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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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 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
공공정보 | 세금ㆍ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 개인회생, 파산면책 결정, 산재ㆍ고용보험료임금ㆍ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등 |
3. 연체
공단 및 금융기관등의 대출금이 다음 ① ~ ③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현재 연체 중
②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③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자가 (임차) 사업장, 자가주택권리침해
자가 (임차) 사업장․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권리침해사실이 해제되었더라도 권리침해 해제시점 (등기접수일자 기준)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자가사업장 및 자가주택 기준
- 자가사업장 ⦁ 주된 사업장을 대표자 (대표이사), 대표자 (대표이사)의 배우자, 대출신청 법인, 실제경영자, 보증인이 소유한 경우 - 자가주택 ⦁ 대표자 (대표이사), 실제경영자의 거주주택을 대표자 (대표이사), 대표자 (대표이사)의 배우자, 대출신청 법인, 실제경영자, 보증인이 소유한 경우
※ 권리침해사실 기준
-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경매 (공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사실이 있는 경우 - 임차사업장에 경매 (공매)신청 기입등기가 있는 경우 (임차주택 제외) - 단, 권리침해가 해제 또는 해지되었거나, 권리침해가 있더라도 사업 영속성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① ~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 신청대상에 포함 ① 해제 사유가 발생 (해제된 경우 포함)되고, 권리침해 사유가 사업상 또는 기업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전결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 권리침해 사실이 행정기관의 업무착오로 발생한 것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등
5. 휴·폐업
신청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등
6.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다음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기준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연도가 변경되었더라도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기준 (신청불가 기간)
1. 공단 직접대출 심사·평가 결과 대출결정에서 거절 (부결) 된 경우 〈대출부결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단, 당기 (직전 회계연도) 결산을 확정하고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하거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를 제출하는 등 대출부결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대출지원대상에 포함 2. 공단 직접대출 승인통보 된 대출결정자금을 전액 포기 (실효) 하는 경우 〈대출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3. 동일한 자금의 운전자금을 기 지원 받은 경우 〈대출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단, 시설자금을 지원 받은 또는 받으려는 경우와 기 지원받은 대출금 전액을 조기 (중도) 상환한 경우에는 대출지원대상에 포함
7. 한계기업
① 신청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전년대비 50%이상 감소한 기업
- 당기 (직전회계연도)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최근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이자비용) 1.0미만인 기업
② 예외사항
- 업력 7년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 제2호 및 제3호는 복식부기작성대상 기업에만 적용
- 제3호의 이자보상배율 적용시 정부보조금, 판매장려금 등을 지원받아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 기업은 정부보조금, 판매장려금을 영업이익에 가산하여 계산할 수 있음
8. 부채비율 700% 초과
①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700% 초과 업체 (자기자본 전액잠식업체 포함)
② 예외사항
- 업력 7년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 부채비율 700% 초과이지만 제9호의 매출액 대비 초과 차입금 비율이 100% 이하이고, 전년대비 최근매출액 (당기 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기준)이 증가한 업체는 지원 가능
9. 매출액 초과 차입금
총 차입금 (가계자금대출 제외)이 당기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상 매출액 (당기매출액 또는 최근1년매출액기준) 대비 100% 초과하는 기업
※ 단, 업력 7년 이하 업체는 적용 제외
10. 공단에서 대출제한대상으로 관리 중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공단에서 성공불융자 ‘고의실패’ 판정을 받은 업체 또는 해당업체의 대표자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기업 (법인 포함)은 판정일로부터 향후 3년간 대출신청 제한
② 공단에서 대출사고기업 (채무재조정기업 포함)으로 관리 중인 업체 또는 해당업체의 대표자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기업 (법인 포함)
11. (법인기업) 실제경영자 부적정
(법인대출) 실제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공동) 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② 최대주주
12. (법인기업) 책임경영심사 관련 제한
결격요건에 한 항목이라도 저촉 또는 평가등급이 미흡한 경우
13. 사회적 물의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14. 허위 또는 부정신청, 목적 외 자금사용
제3자 부당개입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기존에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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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조건
① (대출한도) 개인 또는 법인기업 당 3천만원 이내 (연 1회 지원)
※ 단, 최소 대출금액은 1천만원
※ 대출한도 운영방법
1. 개인 또는 법인 당 최대한도 3천만원에서 2023년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대출잔액을 차감한 금액 이내로 대출신청 가능
2. 최소 1천만원 이상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가능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대출신청·실행 불가
② (복수지원 제한)
- (개인기업) (공동) 대표자가 다수의 개인기업을 운영 중인 경우, 1개의 개인기업만을 지원
- (법인기업) (각자,공동) 대표이사가 다수의 법인기업을 운영 중인경우, 1개의 법인기업만을 지원
③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24년 1분기 5.49%)
- (우대금리) 정책우대, 정책배려, 사회안전망 이용 소상공인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0.1%p로 최대 0.3%p 금리우대 지원
※ 동일 유형 내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소상공인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대상>
유형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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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우대 | – 소진공·민간은행 컨설팅을 받은 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
정책 배려 |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
사회안전망 |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 공제 |
※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공단에서 실시하는 역량강화 컨설팅
※ 민간은행 컨설팅은 차후 진행예정
- (금리인하제도) 신용평점 회복 조건을 충족한 경우, 잔여 대출기간 동안 대출금리 0.5%p 감면
※ (6등급 (744 ~ 665)) 저신용에서 중신용자 (745점 이상)으로 회복한 소상공인, (7등급 이하(665점 미만)) 신용점수 70점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 금리인하제도 유의사항
1. (신청기간) 금리인하제도 신청은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당 월부터 6개월 단위로 신청가능
2. (금리인하 적용기간) 대출실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대출 만료일 (대출만료일 전에 조기상환 시에는 상환일)까지 적용
3. 대상자 선정 시 ‘공단 대출금을 연체 중인 업체 (또는 대표자), 휴·폐업, 공단 대출사고기업으로 관리 중인 업체 (또는 대표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업체 (또는 대표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④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⑤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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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방식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사업성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
※ 사업자의 재무 / 비재무 요소 (업력, 업종, 매출 등) 및 신용위험 (금융거래 내역)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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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심사·약정
①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 신청
② (심사절차) ‘대출 제한 사유 확인’ → ‘현장실사 (필요시)’ → ‘사업성 평가 및 대출한도 산정‘ 순으로 심사진행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심사 별도 실시
③ (현장실사) 실제 사업 영위여부, 비대면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등 평가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현장실사 실시
④ (약정) 약정 대상자에게 알림톡, 문자 등으로 약정 진행 안내
- (개인사업자) 약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
- (법인사업자) 대표이사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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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시 유의사항
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임직원 윤리규정에 의거 대출신청기업이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은 물론 어떠한 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제공하거나, 제3자 부당개입에 의한 융자 청탁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출지원 제외, 지원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정책자금 수령을 사유로 접근하는 불법브로커는 공단 지역본부․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제3자 부당개입 사례
1. 정책자금 지원결정 조건으로 결정금액의 일정비율을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신청기업과 제3자가 계약을 한 경우
2. 제3자가 보수를 받고 기업 현장평가 및 대면평가 시 동행하여 사업에 대해 언급하는 등 기업 실태조사 등 평가에 관여하는 경우
3.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대출알선 등 업무추진을 위해 공단에 사례를 해야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
4. 제3자가 평가결과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례를 받고 알선 행위를 하는 경우
5. 정책자금 대출 관련 업무대행 및 컨설팅 등의 대가(수수료)로 보험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
6.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④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제3자의 조력 없이도 정책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제출서류 작성방법 예시 공시 및 해당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고, 각 지방중소 벤처기업청에서는 분야별 비즈니스지원단이 무료로 전문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대출신청인 외의 자 주민번호 뒷자리는 가림처리 후 제출
※ 대출신청 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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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제출서류 간소화 안내
공단은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을 활용해 대출 관련 서류를 확인합니다. 다만,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신청인 앞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를 이용한 제출 가능 서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 (국세) 납세증명서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 지방세납세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 휴·폐업사실증명 |
1. 공통자료
① 대출신청 작성서류 (각 1부)
- 대출신청서
-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
- 기업(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필수]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선택]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윤리준수 약속
② 대표자 실명확인 (택1)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 여권은 여타 실명확인증표의 제출이 어려울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③ 사업자등록 및 업종확인 (택1)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1부)
1. (원칙)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2.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수집이 불가한 경우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 홈택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 (직인필) 확인서류
※ 업력 1년 미만 업체는 제출 가능한 최대 기간 자료 제출
3. 위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④ 상시 근로자 수 확인 (택1,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 별부과현황 (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 부과내역조회 (고용, 산재), 소상공인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1. 상시근로자수 확인은 ‘건강보험’가입현황을 기본으로 하며, 제출이 어려운 경우 4대보험 중 상시근로자수 확인 가능서류로 제출할 수 있음
2.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시, 상시근로자수는 대출신청서에 기입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세무대리인 직인 날인 또는 본인 서명
⑤ 세금납부증빙 (각1부, 증명서상 유효기간 이내) :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⑥ 주소확인 (1부, 1개월 이내) :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
1. 주민등록번호 표시
※ 채무자를 제외한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2. 과거 주소변동 (이력) 사항 표시
※ 현주소 전입일자가 최근 3개월 이전인 경우 주소변동(이력)사항 표시를 생략 할 수 있음
⑦ 주 된 사업장·거주주택 확인 (각1부, 1개월 이내)
– 주된 사업장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사업장은 임차 및 자가 여부와 무관하게 제출
2. 법인의 본점과 주사업장의 주소가 다른 경우, 본점 및 주사업장 모두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3. “제출(발급)용”만 인정
4.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장 주소지 변경시, 변경 전 주소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추가 제출
5. 말소된 등기사항 포함 발급
6. 건물이 미등기인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무허가(가건물 등)인 경우는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 제출
– 거주주택 (주민등록주소지)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거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제출한 경우, 제출 생략
3 ∼ 6. 상동
– 주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 시 1부)
1. 사업장이 임차인 경우 제출
2. 전대차 임차사업장인 경우는 전대차계약서 (임대인 동의사실 기입 및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별도 임대인 전대차동의서 징구
3.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사업장 무상사용 사실 확인서
– 거주주택 (주민등록주소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 시 1부)
※ 임차인이 개인기업 대표, 법인기업(조합), 연대보증법인 인 경우만 수집
1. 거주주택의 임차인이 채무자인 경우 제출
2.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⑧ 매출액 등 재무상황 확인
– 기본서류 (최근 3년간) (택1, 1개월 이내)
- 표준재무제표증명 (개인사업자 (복식부기대상자), 법인사업자)
-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개인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개인과세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
– 보충서류 (최근 1년간) (택1, 1개월 이내)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개인과세사업자, 법인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개인면세사업자)
-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법인면세사업자)
2. 추가 자료 (해당업체에 한하여 제출)
① 법인기업 대출 (각1부)
– 법인인감증명서 (1개월 이내)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1. “제출(발급)용”만 인정
2. 말소된 등기사항 포함 발급
3. 지점이 있는 경우, 지점까지 표시되도록 발급
– 법인 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사본
1. 원본확인필 법인인감 날인
2. 채무자 이외 주주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3.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주주・출자자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변동사항없음’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사본 제출
– 고용·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또는 사업자4대보험완납증명서 (1개월 이내)
② 법인기업 연대보증 (각1부)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1. “제출(발급)용”만 인정
2. 말소된 등기사항 포함 발급
3. 지점이 있는 경우, 지점까지 표시되도록 발급
– 법인인감증명서 (1개월 이내)
– 법인주주명부 사본
원본확인필 법인인감 날인
– 법인이사회입보결의서
③ 우대금리 (해당 시 각1부, 1개월 이내)
〈정책우대 유형 증빙〉
- (소진공 컨설팅) 소상공인역량강화컨설팅 이수확인서, 컨설팅 협약서 (3년 이내)
〈정책배려 유형 증빙〉
- (여성기업) 유효기간 내 여성기업확인서 사본
- (장애인기업) 유효기간 내 장애인기업확인서 사본
〈정책배려 유형 증빙〉
- (자영업자고용보험) 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통지서 및 완납증명서
- (전통시장화재공제) 전통시장화재공제가입증명서 (공제기간내)
-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 가입 증권 사본
-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 납부액 확인서 등